서기보(書記補)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9급 공무원(1981년 5월 이전의 5급을류)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9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행정서기보·출입국관리서기보·검찰서기보·세무서기보·통계서기보·감사서기보 등과 9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서기보관·지방세무서기보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9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서기보만을 말한다. 공식적인 용어로 서기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일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서기보라는 용어는 1961년 4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5급공무원(1981년 5월 이후의 8급·9급)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면서 5급을류를 일반행정직렬은 행정서기보, 노동직렬은 노동서기보, 후생직렬은 후생서기보, 운수직렬은 운수서기보, 재경직렬은 재경서기보, 회계직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