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9품 문산계의 장사랑(將仕郎)만 정하였다.
그 뒤 1436년(세종 18)에 비로소 무산계의 종9품으로 진의부위(進義副尉)가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종9품 문산계의 장사랑과 무산계의 진의부위가 개칭된 전력부위(展力副尉)가 수록되었다.
한편, 종9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유인(孺人)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457년(세조 3)에 토관계의 문계로 시사랑(試仕郎), 무계로는 효력도위(效力徒尉)가 신설되었는데, 그 뒤 ≪경국대전≫에는 효력도위가 탄력도위(彈力徒尉)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또한, 잡직계는 1444년에 서반잡직계만 정하였다. 이 때에도 종9품은 정해지지 않다가 ≪경국대전≫에서 문계는 전근랑(展勤郎), 무계는 근력부위(勤力副尉)로 정해져 수록되었다.
종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참봉·탁유·부정자·의금부도사·겸인의·가인의·감역·가감역·사산감역(四山監役 : 뒤에 四山參軍으로 명칭이 바뀜.)·대군사부·왕자사부·왕손교부·교관·분교관·수봉관·수위관·전화(典貨)·부사용·군문초관(軍門哨官), 군현의 훈도, 각 도의 심약·검률·역승(驛丞 : 뒤에 察訪으로 명칭이 바뀜.)·권관(權管)·소모별장(召募別將) 등이 있다.
종9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조미(糙米) 8석(石), 전미(田米) 1석, 황두(黃斗) 2석, 소맥 1석, 정포(正布) 2필, 저화 1장이 지급되었다.
또한, 종9품관에게는 조선 초기에 과전 15결이 지급되었으나 1466년 과전법이 혁파되자 그 뒤 직전 10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자, ≪속대전≫에는 매달 미 10두, 황두 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종9품은 정9품과 함께 9품으로 단일화되고, 품계도 종사랑으로 개칭되었다. 이 때 9품 주사에게는 15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9품에서 7품에 이르기까지를 판임관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