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등(提燈)
제등에는 초롱·등롱·조족등(照足燈)이 있다. 들 수도 있고, 걸어 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식과 예식, 밤길에 길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철사·놋쇠·대나무·나무·종이로 골격을 만들고 표면에 종이나 깁[紗]을 바르거나 구슬로 엮었으며, 판유리가 수입된 이후에는 유리를 끼우기도 하였다. 제등은 위쪽에 손잡이 자루를 달아 들고 다니기에 편하며, 이 자루에 비상용 초를 넣을 수 있게 만든 것도 있다. 내부에 초를 넣으면 초롱이라 하고 등잔을 넣으면 등롱이라 하였고, 깁을 표면에 씌운 것은 그 깁의 색에 의해 명칭을 붙였다. 신분에 따라 깁의 색과 사용 숫자에 제한을 두기도 하였다. 제등은 왕실의 의례나 행차의 필수품이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4년 9월 6(庚申)일에 의장제도 길장(吉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