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구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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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결과에 반영하고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시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결선투표제 하에서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정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며 양대 진영의 후보 중 하나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지지하는 후보가 더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결선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결선투표제 (決選投票制)
결선투표제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결과에 반영하고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시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결선투표제 하에서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정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며 양대 진영의 후보 중 하나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지지하는 후보가 더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결선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상대 후보나 정당의 부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상대적 이익을 취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음해, 비리 폭로,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을 활용하는 선거 전략이다. 주로 상대 후보 정책 왜곡, 상대 후보 당선 시 공포감 조성 등을 활용하는 선거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기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적 정치 운용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 (negative 選擧運動)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상대 후보나 정당의 부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상대적 이익을 취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음해, 비리 폭로,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을 활용하는 선거 전략이다. 주로 상대 후보 정책 왜곡, 상대 후보 당선 시 공포감 조성 등을 활용하는 선거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기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적 정치 운용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식 공약서에 기반을 둔 정책 선거 운동이다. 매니페스토는 공약 이행 기간, 추진 일정,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소개된 이후 각종 선거에서 활용되고 있다.
매니페스토운동 (Manifesto運動)
매니페스토운동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식 공약서에 기반을 둔 정책 선거 운동이다. 매니페스토는 공약 이행 기간, 추진 일정,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소개된 이후 각종 선거에서 활용되고 있다.
낙선운동은 공직선거에서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유권자 운동의 하나로, 부적격한 후보자가 출마하면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선거운동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시작한 이래 낙선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의 낙선운동은 처벌 대상이다.
낙선운동 (落選運動)
낙선운동은 공직선거에서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유권자 운동의 하나로, 부적격한 후보자가 출마하면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선거운동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시작한 이래 낙선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의 낙선운동은 처벌 대상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국회에서 다른 정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근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패스트트랙 (fast track)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국회에서 다른 정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근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