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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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에 제정된 도시 개발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00년 1월 18일에 제정된 법으로 약칭은 개발제한구역법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에 제정된 도시 개발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00년 1월 18일에 제정된 법으로 약칭은 개발제한구역법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여가선용 및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등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 활동의 공간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의 도모,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활동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민자치센터 (住民自治center)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여가선용 및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등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 활동의 공간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의 도모,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활동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주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