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2000년에 제정된 도시 개발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권(財産權)을 침해받아 왔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근거인 당시의 「도시계획법」에 별도의 보상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이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분야에 미쳐온 영향에 비추어볼 때, 그 법적 장치가 견고하지 못하고 합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1998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는 보상 규정의 결여를 사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의 법률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대상토지’로 규정하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같은 법 제16조).
이와 같은 토지매수청구권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이전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사항은 구(舊)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9조, 그리고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제정 이래 60여 회의 개정을 거친 법률 제19671호로, 「국토계획법」 제38조의 규정을 반영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권용우, 박지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단계에 관한 연구」(『국토지리학회지』46-3, 국토지리학회, 2012)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기타 자료
- 임성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해설」(『국토』, 국토연구원, 2001년 9월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119호, 200년 11월 4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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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권용우, 박지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단계에 관한 연구」(『국토지리학회지』46-3, 국토지리학회, 2012), 363~374쪽.
-
주2
: 임성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해설」(『국토』, 국토연구원, 2001년 9월호), 77~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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