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남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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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예술법의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 시설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예술 복지의 실현을 기반으로 학교와 사회에 예술교육 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文化藝術振興法)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예술법의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 시설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예술 복지의 실현을 기반으로 학교와 사회에 예술교육 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판매할 권리이다.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갖는다.
출판권 (出版權)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판매할 권리이다.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 마련과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 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 당시부터 사실상 체육 및 스포츠 전반에 걸친 국민 체육 관련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국민 생활을 위한 국민 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 (國民體育振興法)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 마련과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 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 당시부터 사실상 체육 및 스포츠 전반에 걸친 국민 체육 관련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국민 생활을 위한 국민 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