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기관, 상점, 영업소 등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물이다. 회사명·상점명·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 종목 따위를 표시한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광고물이다. 상점의 앞·옆·위와 건물의 옥상, 도로변, 역 주변, 구내 등에 설치하였다. 위치와 형태에 따라 횡간판·종간판·돌출간판·야립간판·전주광고·지하철광고·광고탑·옥상광고·네온사인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간판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사용된 예는 1909년 3월 31일 자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간판 제작소 광고이다.
회사명 · 상점명 · 상품 또는 서비스영업 종목 따위를 표시한 것으로,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광고물이라 할 수 있다. 상점의 앞 · 옆 · 위와 건물의 옥상, 도로변, 역 주변, 구내 등에 있으며, 모양 · 크기 · 색깔 · 자재 및 조명의 유무 등 각양각색으로서, 횡간판 · 종간판 · 돌출간판 · 야립간판 · 전주광고 · 지하철광고 · 광고탑 · 옥상광고 · 네온사인 등 위치와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어서, 낱말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기는 극히 어렵다.
간판을 광고매체의 한 가지로 분류할 때에는 국제상공회의소의 구분에 따라서 옥외 및 교통광고(Outdoor and Transportation Advertising)로 취급한다. 우리나라 간판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연구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 기록으로는 『고려도경』 권3 방시조(坊市條)에 “왕성에는 백성들이 사는 방시를 따로 두지 않고 광화문에서 부민관에 이르는 길이 긴 행랑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곳에 일반 백성들이 살았다. 낭간의 각 방문에는 현액(懸額: 상호)이 걸려 있는데, 영통(永通) · 광통(廣通) · 흥선(興善) · 통상(通商) · 존신(存信) · 자양(資養) · 효의(孝義) · 행손(行遜) 등이다.”라는 것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면 고려시대에 간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광고의 구실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세종실록』 권46 세종 11년 을유 12월 을해조에는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박서생(朴瑞生)이 복명서를 낸 가운데, 일본의 시장을 보고 나서 “일본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진열할 때 자기집 처마 밑에 판자로 된 층계를 만들어 그 위에 놓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건어물이나 생어물이나 모두 땅바닥에 놓는다. 번화가 좌우행랑으로부터 동쪽의 종루(鐘樓), 남쪽의 광교통(廣橋通)에 이르기까지 모두 현액을 달도록 하여,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하라.”는 것이 있다.
이 글을 보면 종루에서 광교통에 이르는 상점에 간판을 달아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왕에게 건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시대에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실학파의 한 사람인 박제가(朴齊家)의 『북학의(北學議)』에는, “흥인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곳은 정부가 관장하는데, 취급품목은 경상도의 면포, 남원 · 평강의 선지(扇紙)와 강원도와 전라도의 인삼 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그런 실물이 나타나거나 그림 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간판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사용된 예는 1909년 3월 3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광고에 나타난다. 즉, “대한에 처음 광고요 생업에 긴요하오. 상업에 제일 긴요한 것은 차간판(此看板)이라. 고로 외국상업인은 한 가옥상에 간판을 하나 · 둘 · 셋을 달았다. 이런 이유로 본인이 제간판제조소를 종로어물전 7방에 설치하고 상업전진코자 언제든지 동포형제에 소용을 염가로 부응코자 하오니, 요마소리(幺麽小利)라도 동국동포(同國同胞)에 유익토록 동가홍상지의(同價紅裳之意)로 주의하심을 여러 형제들께 엎드려 알리오며, 본 점포에서 양옥에 여러 가지 칠도 하고 창틀에 유리도 박고 유리도 싼값으로 파오. 종로어물전칠방도서포양칠상주인박우양이응호고백(鐘路魚物廛七房圖書鋪洋漆商主人朴右陽李應浩告白).”이라는 광고가 실렸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간판이 더욱 널리 사용되었다. 잡지 『별건곤(別乾坤)』 1927년 신년호에는 김복진(金復鎭) · 안석주(安碩柱) 두 사람의 대담으로 「경성각상점 간판품평회」라는 10면에 걸친 기사가 게재될 만큼 간판은 보편화되었다.
1922년 5월 16일자 『동아일보』에는 경기도 보안과가 「광고물단속규칙」을 만들었는데, 미관풍치를 해할 염려가 있는 내용, 위험이 있는 것, 공안풍기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광고는 허가하지 않으며, 서울 · 인천 시내의 공원 · 능묘 등의 지역에 광고간판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는 간판이 늘어나 남용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930년대 유한양행은 대만 · 만주 · 중국에서도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는데, 특히 만주지역에서는 철도변에 수많은 간판을 설치한 바 있다.
해방 이후 인쇄매체 광고뿐만 아니라 전파매체를 통한 광고활동도 활발해지면서 1960년대에는 네온사인광고탑이 나타났다. 1967년 6월에 명동 입구에 설치되었던 한독약품의 아치형 네온광고탑은 1977년에 철거될 때까지 서울의 중심가인 명동의 명물 가운데 하나였다.
1969년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고속도로 완공은 옥외광고시대의 개막의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간판도 대형화되었으며, 고속도로변의 야립간판은 간판 자체의 크기만도 세로 10m, 가로 20m로서 60평을 넘는 규격이었다. 1971년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으로 고속도로변 야립간판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야립간판을 맨 먼저 이용한 것은 석유공사와 호남정유 등 대기업으로서, 특히 자동차수송과 관련된 업체였다. 또한, 석유위기가 닥친 1973년 겨울 이전까지 서울 시내에 네온사인이 등장한 경우 외의 간판은 반 이상이 도장간판(塗裝看板)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옥외광고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고, 특히 고속도로변의 대형 간판은 철거되었다. 그러나 1986년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를 맞으면서 간판과 네온사인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간판광고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71년에는 옥외광고업계 단체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가 창립되었고, 1974년에는 한국광고물제작연구회로 변경, 1982년에는 다시 옛 이름으로 바뀐 사단법인체가 되었다. 이 단체는 『광고세계』라는 작은 연감과 『옥외광고』라는 월간을 발행하고 있다. 간판에 관한 규제 가운데는 「광고물 등 관리법」 · 「철도광고업무취급규정」 · 「도로법」 · 「 건축법」 · 「전기공사업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