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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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은 조선후기에 환곡을 나누어 준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왕의 허락을 얻어 창고에 남아 있던 곡식을 추가로 나누어 주던 일이다.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분을 시행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방 재정을 보충할 목적으로도 시행하였다. 19세기 들어서 여전히 농민을 보호하고 지방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가분을 시행하였지만, 환곡 총액이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다가 결국은 중지되었다.
가분 (加分)
가분은 조선후기에 환곡을 나누어 준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왕의 허락을 얻어 창고에 남아 있던 곡식을 추가로 나누어 주던 일이다.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분을 시행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방 재정을 보충할 목적으로도 시행하였다. 19세기 들어서 여전히 농민을 보호하고 지방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가분을 시행하였지만, 환곡 총액이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다가 결국은 중지되었다.
가집은 조선 후기, 환곡을 동전으로 바꿀 때 지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바꾸거나, 지정한 곡식의 양보다 임의로 더 늘려 동전으로 만든 것이다. 환곡의 모곡(耗穀)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운반할 때 모곡을 돈으로 바꾸어 운반하기도 하였고, 환곡의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곡식을 동전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관과 아전들은 상부에서 지시한 양보다 더 많은 곡식을 동전으로 바꾸어 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곡식을 바꿀 때에는 조정에서 책정한 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교환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가집 (加執)
가집은 조선 후기, 환곡을 동전으로 바꿀 때 지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바꾸거나, 지정한 곡식의 양보다 임의로 더 늘려 동전으로 만든 것이다. 환곡의 모곡(耗穀)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운반할 때 모곡을 돈으로 바꾸어 운반하기도 하였고, 환곡의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곡식을 동전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관과 아전들은 상부에서 지시한 양보다 더 많은 곡식을 동전으로 바꾸어 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곡식을 바꿀 때에는 조정에서 책정한 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교환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대봉은 조선 후기에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 나누어준 곡식 대신 다른 곡식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환곡에서의 대봉은 흉년 등으로 원래 환곡으로 지급한 곡식으로 거두어들이기 힘들 때, 임시방편으로 다른 종류의 곡물로 징수하는 것이다. 대봉을 한 다음 해에는 다른 곡물로 징수한 액수를 원래의 곡물로 다시 바꾸어 놓아야 했다. 대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나 아전들은 곡물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여, 환곡의 폐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대봉 (代捧)
대봉은 조선 후기에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 나누어준 곡식 대신 다른 곡식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환곡에서의 대봉은 흉년 등으로 원래 환곡으로 지급한 곡식으로 거두어들이기 힘들 때, 임시방편으로 다른 종류의 곡물로 징수하는 것이다. 대봉을 한 다음 해에는 다른 곡물로 징수한 액수를 원래의 곡물로 다시 바꾸어 놓아야 했다. 대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나 아전들은 곡물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여, 환곡의 폐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반백은 조선 후기에 실제로는 분급하지 않은 환곡의 절반을 농민에게 물게 하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추수 뒤에 환곡을 회수할 때 10%의 모곡(耗穀)을 징수하였고, 각종 명목을 붙여서 추가로 징수하였다. 농민들은 부실한 곡식을 받고 가을에 원곡과 원곡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납부하기보다는, 환곡을 받지도 않고 받기로 한 환곡 액수의 절반만을 납부하는 편을 택하였다. 반백은 환곡의 모곡을 국가 재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농민들에게까지 환곡을 나누어 주고 모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었다.
반백 (半白)
반백은 조선 후기에 실제로는 분급하지 않은 환곡의 절반을 농민에게 물게 하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추수 뒤에 환곡을 회수할 때 10%의 모곡(耗穀)을 징수하였고, 각종 명목을 붙여서 추가로 징수하였다. 농민들은 부실한 곡식을 받고 가을에 원곡과 원곡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납부하기보다는, 환곡을 받지도 않고 받기로 한 환곡 액수의 절반만을 납부하는 편을 택하였다. 반백은 환곡의 모곡을 국가 재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농민들에게까지 환곡을 나누어 주고 모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었다.
번작은 조선후기에 지방관이 가을에 환곡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지만 징수하였다고 보고하고, 다음 해 봄에는 농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분급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번작을 와환(臥還)이라고 하는데, 부실한 환곡을 받지 않고 가을에 좁쌀 1섬 당 동전 1냥을 납부하는 것이다.
번작 (反作)
번작은 조선후기에 지방관이 가을에 환곡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지만 징수하였다고 보고하고, 다음 해 봄에는 농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분급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번작을 와환(臥還)이라고 하는데, 부실한 환곡을 받지 않고 가을에 좁쌀 1섬 당 동전 1냥을 납부하는 것이다.
분석은 조선 후기에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들이 온전한 곡식 1섬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2섬 혹은 3섬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방 고을에서 환곡을 받아들일 때는 말이나 섬으로 계량하여 곡식을 징수하지만, 나누어 줄 때는 섬 단위로만 계산하여 다시 계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은 온전한 1섬이 되지 않는 양을 1섬으로 분급하거나, 온전한 곡식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1섬을 여러 섬으로 만들어 분급하였다.
분석 (分石)
분석은 조선 후기에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들이 온전한 곡식 1섬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2섬 혹은 3섬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방 고을에서 환곡을 받아들일 때는 말이나 섬으로 계량하여 곡식을 징수하지만, 나누어 줄 때는 섬 단위로만 계산하여 다시 계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은 온전한 1섬이 되지 않는 양을 1섬으로 분급하거나, 온전한 곡식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1섬을 여러 섬으로 만들어 분급하였다.
입본은 조선 후기에 지방관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창고에 있던 곡식을 요령껏 활용하여 이익을 남기고, 본래의 액수를 채워 넣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환곡은 1,000만 석으로 증가하였는데, 환곡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곡물을 옮기는 이무(移貿)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곡물을 옮길 때 편의를 위하여 곡물 대신 동전으로 바꾸어 옮기는 이무작전(移貿作錢)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곡식을 옮기거나, 지역적 · 계절적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입본 (立本)
입본은 조선 후기에 지방관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창고에 있던 곡식을 요령껏 활용하여 이익을 남기고, 본래의 액수를 채워 넣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환곡은 1,000만 석으로 증가하였는데, 환곡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곡물을 옮기는 이무(移貿)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곡물을 옮길 때 편의를 위하여 곡물 대신 동전으로 바꾸어 옮기는 이무작전(移貿作錢)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곡식을 옮기거나, 지역적 · 계절적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허류는 조선 후기, 창고에 쌓여 있어야 할 환곡(還穀)은 없고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다. 지방관이 세금이나 환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였지만 처벌을 두려워하여 할당량을 모두 징수하였다고 보고하면, 창고에는 곡식이 없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가 된다. 17세기 후반부터 환곡이 증가하면서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곡식이 증가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전체 환곡의 절반 이상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곡(虛留穀)이 되어 그 폐단이 극심하였다.
허류 (虛留)
허류는 조선 후기, 창고에 쌓여 있어야 할 환곡(還穀)은 없고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다. 지방관이 세금이나 환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였지만 처벌을 두려워하여 할당량을 모두 징수하였다고 보고하면, 창고에는 곡식이 없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가 된다. 17세기 후반부터 환곡이 증가하면서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곡식이 증가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전체 환곡의 절반 이상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곡(虛留穀)이 되어 그 폐단이 극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