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환곡을 동전으로 바꿀 때 지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바꾸거나, 지정한 곡식의 양보다 임의로 더 늘려 동전으로 만든 것.
내용
곡식을 동전으로 바꿀 때에는 조정에서 책정한 가격인 상정가(詳定價)로 바꾸도록 하였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시가(時價)로 바꾸어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삼남지역에서 환곡의 상정가는 쌀 1섬은 3냥, 좁쌀 1섬은 3냥, 콩 1섬은 1냥 5전 등이었지만, 시가에 따라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바꾸는 ‘고가집전(高價執錢)’이 시행되어 폐단이 심해졌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가집을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령이 가집하는 것을 관가(官加), 지방관이 가집할 때를 이용하여 아전들이 추가로 가집하는 것을 이가(吏加)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사료에서 가집은 가작(加作)이라는 용어로 나타나고 있다. 가작은 가수작전(加數作錢)의 줄임말인데, 액수를 더하여 돈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환곡을 동전으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지방관이나 아전들은 지시한 액수 이외에 임의로 추가하여 돈으로 만들어 이익을 취하였다. 이때 곡식 가격이 비싼 고을에서는 곡식을 돈으로 만들고 곡식이 싼 고을에서 곡식을 사서 이익을 취하였다. 이런 방식은 곡식을 옮겨서 본전을 채운다고 하여 ‘이무입본(移貿立本)’이라고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단행본
-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경인문화사, 2000)
-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창작과비평사, 1981)
논문
- 방기중, 「19세기 전반 조세수취구조의 특질과 기반: 화폐수탈 문제를 중심으로」(『국사관논총』 17, 국사편찬위원회, 1990)
- 양진석, 「18 · 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9)
- 한상권, 「18, 19세기 환정문란과 다산의 개혁론」(『국사관논총』 9, 국사편찬위원회, 1989)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위키(http://dh.aks.ac.kr/sillokwiki)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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