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안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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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제반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고용보호법제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관련법제가 상당히 경직적이라 발표하고,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와 맺은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의정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개혁을 요구함에 노사정위원회(1998년 1월 15일 발족)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2월 6일)을 기초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도입하는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8년 2월 20일)하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勞動市場 柔軟化)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제반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고용보호법제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관련법제가 상당히 경직적이라 발표하고,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와 맺은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의정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개혁을 요구함에 노사정위원회(1998년 1월 15일 발족)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2월 6일)을 기초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도입하는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8년 2월 20일)하였다.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는 현재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전신으로 1950년대의 노동운동을 주도하다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해산한 단체이다.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는 해방 후 미군정기에 우익정치가들이 그들의 정치노선과 반공 논리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이 주도하는 노동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1946년 3월 10일 미군정과 우익청년단 및 경찰의 지원을 받아 결성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정부 수립 후 이름을 대한노동총연맹으로 변경하고, 1954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재조직하여 1950년대의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大韓勞動組合總聯合會)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는 현재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전신으로 1950년대의 노동운동을 주도하다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해산한 단체이다.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는 해방 후 미군정기에 우익정치가들이 그들의 정치노선과 반공 논리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이 주도하는 노동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1946년 3월 10일 미군정과 우익청년단 및 경찰의 지원을 받아 결성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정부 수립 후 이름을 대한노동총연맹으로 변경하고, 1954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재조직하여 1950년대의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리해고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대응하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를 지칭한다. 1997년 말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에 따른 1998년 2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시행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로 해고를 합법화했다.
정리해고제 (整理解雇制)
정리해고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대응하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를 지칭한다. 1997년 말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에 따른 1998년 2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시행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로 해고를 합법화했다.
파견근로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간접 고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채택한 합의 사항을 기초로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파견근로제 (派遣勤勞制)
파견근로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간접 고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채택한 합의 사항을 기초로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