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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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99년 제정되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공중위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면허 제도[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영업 신고 제도, 공중위생 교육, 위생업소의 표시,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위생 관리 등급의 공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위반행위 시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법 (公衆衛生管理法)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99년 제정되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공중위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면허 제도[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등], 영업 신고 제도, 공중위생 교육, 위생업소의 표시,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위생 관리 등급의 공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위반행위 시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식품 영업자가 법령에 따른 품질 규격과 제조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제조하여 안전하게 유통하고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 당국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식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식품 영업자와 영업 시설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식품 영업자가 법령에 따른 품질 규격과 제조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제조하여 안전하게 유통하고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 당국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식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식품 영업자와 영업 시설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통하여 수급권자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보호 수급권자를 위해 지출한 급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부가 제공된다.
의료보호제도 (醫療給與制度)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통하여 수급권자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보호 수급권자를 위해 지출한 급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부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