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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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발췌개헌 (拔萃改憲)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1969년 제3공화국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삼선문호를 열어 주기 위해 단행된 개헌.
삼선개헌 (三選改憲)
1969년 제3공화국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삼선문호를 열어 주기 위해 단행된 개헌.
소급입법개헌은 1960년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개정이다. 그 내용은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권의 부여 및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과도정부가 혁명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내각책임제 개헌이 통과되면서 재판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혁명재판이 민주당정부로 이전되었고 11월 29일 제4차 개헌에서 소급입법개헌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으로 특별법 관련자들이 군사정부에서 다루게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소급입법개헌 (遡及立法改憲)
소급입법개헌은 1960년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개정이다. 그 내용은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권의 부여 및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과도정부가 혁명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내각책임제 개헌이 통과되면서 재판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혁명재판이 민주당정부로 이전되었고 11월 29일 제4차 개헌에서 소급입법개헌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으로 특별법 관련자들이 군사정부에서 다루게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1963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신정당 (新政黨)
1963년에 창당되었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