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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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녀는 고려 후기·조선 전기 원나라와 명나라의 요구로 국내에서 선발되어 원·명나라에 보내진 부녀와 처녀이다. 1274년(원종 15)에 몽골의 요구로 시작된 공녀 차출은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80년간 50여 회 이상 이루어졌다. 원의 지속적인 공녀 요구로 고려에는 조혼(早婚)의 풍습이 생겼고, 원에서는 고려풍(高麗風)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공녀 요구는 명의 건국 후에도 잠시 이루어졌으나,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공녀 (貢女)
공녀는 고려 후기·조선 전기 원나라와 명나라의 요구로 국내에서 선발되어 원·명나라에 보내진 부녀와 처녀이다. 1274년(원종 15)에 몽골의 요구로 시작된 공녀 차출은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80년간 50여 회 이상 이루어졌다. 원의 지속적인 공녀 요구로 고려에는 조혼(早婚)의 풍습이 생겼고, 원에서는 고려풍(高麗風)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공녀 요구는 명의 건국 후에도 잠시 이루어졌으나,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부인은 전통 시대 왕의 배우자 및 외명부(外命婦)의 칭호이다. 중국식 부인 칭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마립간 시기부터였다. 왕비에 대한 부인 칭호의 사용은 고려에도 이어졌다. 고려에서 부인은 주로 궁부인·원부인의 형태로 사용되다가, 궁주·원주 칭호의 등장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조선에서는 내명부(內命婦)의 칭호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부인이 외명부로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고려부터였다. 외명부 제도가 더욱 정비된 조선에 이르면, 부인 칭호는 종친과 문무 관인의 처를 나누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부인 (夫人)
부인은 전통 시대 왕의 배우자 및 외명부(外命婦)의 칭호이다. 중국식 부인 칭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마립간 시기부터였다. 왕비에 대한 부인 칭호의 사용은 고려에도 이어졌다. 고려에서 부인은 주로 궁부인·원부인의 형태로 사용되다가, 궁주·원주 칭호의 등장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조선에서는 내명부(內命婦)의 칭호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부인이 외명부로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고려부터였다. 외명부 제도가 더욱 정비된 조선에 이르면, 부인 칭호는 종친과 문무 관인의 처를 나누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태후는 죽은 황제의 생존한 황후, 혹은 현재 황제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작호이다. 황태후라고도 하는데, 선황(先皇)의 정처(正妻)나 현황(現皇)의 모(母)에게 주어지는 책봉명이다. 황제의 생존한 할머니는 태황태후(太皇太后)라고 한다. 황제국 체제를 지향했던 고려는 국왕의 묘호로 조(祖)와 종(宗)을 칭하였지만 태후는 왕태후·대왕태후 등으로 변용하여 제후국의 칭호를 사용하거나 임금의 모후에 대한 시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의 간섭을 받은 이후 왕실 용어가 격하되면서 대비(大妃)로 책봉되었다.
태후 (太后)
태후는 죽은 황제의 생존한 황후, 혹은 현재 황제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작호이다. 황태후라고도 하는데, 선황(先皇)의 정처(正妻)나 현황(現皇)의 모(母)에게 주어지는 책봉명이다. 황제의 생존한 할머니는 태황태후(太皇太后)라고 한다. 황제국 체제를 지향했던 고려는 국왕의 묘호로 조(祖)와 종(宗)을 칭하였지만 태후는 왕태후·대왕태후 등으로 변용하여 제후국의 칭호를 사용하거나 임금의 모후에 대한 시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의 간섭을 받은 이후 왕실 용어가 격하되면서 대비(大妃)로 책봉되었다.
궁주는 고려시대 왕비, 왕의 후궁, 공주 등을 책봉하던 별칭으로 궁궐의 주인을 의미한다. 고려의 여성 작호로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에게 책봉해주던 별칭이다. 원주(院主)·전주(殿主)·택주(宅主) 등도 있었다. 내명부의 책봉명은 비(妃)와 주(主)로 구분되는데 궁주는 ‘주’ 계열의 작호이다. 고려 현종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고려후기에는 원 공주나 원 공주의 소생에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작호가 되었다. 고려 후비의 소생은 옹주와 원주로 호칭되었다. 궁주는 궁원전(宮院田)이라는 토지를 지급받아 경제적 혜택을 입었다.
궁주 (宮主)
궁주는 고려시대 왕비, 왕의 후궁, 공주 등을 책봉하던 별칭으로 궁궐의 주인을 의미한다. 고려의 여성 작호로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에게 책봉해주던 별칭이다. 원주(院主)·전주(殿主)·택주(宅主) 등도 있었다. 내명부의 책봉명은 비(妃)와 주(主)로 구분되는데 궁주는 ‘주’ 계열의 작호이다. 고려 현종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고려후기에는 원 공주나 원 공주의 소생에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작호가 되었다. 고려 후비의 소생은 옹주와 원주로 호칭되었다. 궁주는 궁원전(宮院田)이라는 토지를 지급받아 경제적 혜택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