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이다.
한국은 헌법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 각자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에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가의 정치를 행하게 한다.
국민주권
(國民主權)
국민주권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이다.
한국은 헌법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 각자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에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가의 정치를 행하게 한다.
정치·법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