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구역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1954년 미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비무장지대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하였다.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비무장지대와는 구분된다.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민통선 북방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며 영농을 위한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개발구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인 통제구역
(民間人 統制區域)
민간인 통제구역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1954년 미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비무장지대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하였다.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비무장지대와는 구분된다.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민통선 북방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며 영농을 위한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개발구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리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