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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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묘 명륜당 정면
서울 문묘 명륜당 정면
제도
조선시대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에 설치한 국립대학격의 유학교육기관.
이칭
이칭
태학(太學), 반궁(泮宮), 현관(賢關), 근궁(芹宮), 수선지지(首善之地), 경학원(經學院)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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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에 설치한 국립대학격의 유학교육기관.
내용

태학(太學)·반궁(泮宮)·현관(賢關)·근궁(芹宮)·수선지지(首善之地)라고도 하였다.

인재양성을 위한 최고학부의 기원은 중국 주대(周代)에 천자의 도읍에 설립한 벽옹(辟雍)과 제후(諸侯)의 도읍에 설립한 반궁(泮宮)의 제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의 국자감(國子監), 신라시대의 국학(國學), 그리고 멀리는 고구려의 태학(太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우리 나라 최고학부의 명칭으로 ‘성균(成均)’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298년(충렬왕 24)에 국학(국자감을 개칭한 것)을 성균감(成均監)이라 개칭한 데서 비롯된다. 그 뒤 1308년에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성균감을 성균관이라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배원정책(排元政策)에 따른 관제의 복구로 국자감으로 환원되었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복구되었다. 한편 공민왕 즉위초에는 종래까지 성균관(국자감)에 유교학부(儒敎學部)와 함께 설치되어온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 등의 기술학부를 완전히 분리시켜 따로 교육시키게 함으로써, 성균관은 명실공히 유학교육만을 전담하는 최고학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성균관은 조선 왕조가 들어선 뒤에도 그대로 존치되었다. 조선왕조의 한양천도(漢陽遷都)에 따라 새 도읍지의 동북부지역인 숭교방(崇敎坊) 부근(지금의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구내)에 터가 정해져서 1395년(태조 4)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3년 만에 대성전(大聖殿 : 단종 때 大成殿으로 개칭됨.)과 동무(東廡)·서무(西廡)의 문묘(文廟)를 비롯하여 명륜당(明倫堂)·동재(東齋)·서재(西齋)·정록소(正錄所)·식당·양현고(養賢庫) 등의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 밖에도 도서관인 존경각(尊經閣)과 반궁제(泮宮制)의 필수적인 요소인 반수(泮水)는 1478년(성종 9)에 갖추어졌다.

조선 개국초에는 고려시대의 직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대사성(大司成, 정3품) 1인, 좨주(祭酒, 종3품) 1인, 악정(樂正, 정4품) 2인, 직강(直講, 정5품) 1인, 전부(典簿, 정6품) 1인, 박사(博士, 정7품) 2인, 순유박사(諄諭博士, 종7품) 2인, 진덕박사(進德博士, 정8품) 2인, 학정(學正, 정9품) 2인, 학록(學錄, 정9품) 2인, 직학(直學, 종9품) 2인, 학유(學諭, 종9품) 4인을 두고, 서리(書吏) 2인을 배속시켰다.

또한 2품 이상의대신(大臣) 가운데 학덕이 높은 자를 성균관제조(成均館提調) 또는 겸대사성(兼大司成)에 겸임시켜 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리고 성균관의 겸관(兼官)으로 지사(知事)와 동지사(同知事)가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 1)에 직제의 일부가 개정되어 좨주가 사성(司成), 악정이 사예(司藝), 전부가 주부(注簿)로 개칭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의 관제 대개혁 때 성균관의 직제도 바뀌어 정비되었다. ≪경국대전≫에 명문화된 성균관 직제는 지사(정2품, 겸관) 1인, 동지사(종2품, 겸관) 2인, 대사성(정3품) 1인, 사성(종3품) 2인, 사예(정4품) 3인, 직강(정5품) 4인, 전적(典籍, 정6품) 13인, 박사(정7품) 3인, 학정(정8품) 3인, 학록(정9품) 3인, 학유(종9품) 3인을 두고, 서리 10인을 배속시켰다.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의 관원 중 5인은 종학(宗學)의 교관을 겸하였고, 전적 이하의 관원중 16인은 사학(四學)의 교관을 겸하였다.

성균관유생의 정원은 개국초에는 150인이었으나, 1429년(세종 11)에는 200인으로 증원되었다. 이 중 반은 상재생(上齋生) 또는 상사생(上舍生)이라 하여 생원(生員)·진사(進士)로서 입학한 정규생(正規生)이었으며, 나머지 반은 기재생(寄齋生) 또는 하재생(下齋生)이라 하여 유학(幼學) 중에서 선발된 자들이었다.

기재생은 대체로 사학생도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한 승보기재(升補寄齋)와 부조(父祖)의 공덕으로 입학한 문음기재(門蔭寄齋) 등이 있었다. 성균관은 관리후보생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으므로 입학하여 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대체로 양반사대부 자제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반사대부 자제라 하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였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① 생원과 진사, ② 사학생도 중 15세 이상으로 ≪소학≫ 및 사서(四書)와 오경 중 1경에 통한 자, ③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嫡子)로서 ≪소학≫에 통한 자, ④ 문과 및 생원·진사시의 초시인 한성시(漢城試)와 향시(鄕試)에 합격한 자 ⑤ 관리 중 입학을 원하는 자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졌다.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들은 동재와 서재에 나누어 기숙하면서 공부하였는데, 이들은 아침·저녁 식사 때마다 식당에 비치된 명부인 도기(到記)에 서명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원점(圓點)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아침·저녁 두번 식당에 들어가 서명해야 원점 1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원점은 오늘날의 출석점수와 같은 것으로서 성균관 유생들로 하여금 동·서재에 기숙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 원점 300점을 취득한 자, 즉 성균관에서 통산 300일 이상 기숙하며 공부한 유생에게만 관시(館試 : 성균관유생에게만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준 문과 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한편 성균관유생들은 재학중 학령(學令)의 적용을 받았는데, 학령은 성균관 학칙인 동시에 관학(官學) 일반의 학칙으로서 주자학정신(朱子學精神)이 철저히 반영되어 있으나 그 윤리적 기초는 소학정신(小學精神)에 두고 있었다.

학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관일강(學官日講 : 經書試驗)과 순과(旬課 : 製述試驗)를 실시하며, 그 성적은 연말에 종합하여 식년시(式年試)에 참작한다. ② 노(老)·불(佛)·백가자집(百家子集)을 읽는 자, 고담이론(高談異論)을 좋아하는 자는 벌한다.

③ 조정을 비방하는 자, 사장(師長)을 모독하는 자, 권세에 아부하는 자, 주색(酒色)을 말하는 자는 벌한다. ④ 오륜(五倫)을 범하는 자, 절개를 굽힌자, 교만한 자, 스스로 자랑하는 자, 사치한 자,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빛으로 남의 환심을 사려는 자 등은 재(齋)에서 쫓아낸다.

⑤ 고강분수(考講分數 : 講經試驗의 점수)는 대통(大通)·통(通)·약통(略通)·조통(粗通)으로 나누며, 조통 이하는 벌한다. ⑥ 매월 8일·23일은 정기휴일로 세탁하거나 부모를 찾아뵈옵는 여가를 준다.

⑦ 해마다 품행이 단정하고 시무(時務)에 밝은 유생 1, 2인을 천거하여 서용한다. 성균관의 교육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대학≫·≪논어≫·≪맹자≫·≪중용≫의 사서와 ≪예기≫·≪춘추≫·≪시전≫·≪서전≫·≪주역≫의 오경을 비롯하여 ≪근사록 近思錄≫·≪성리대전 性理大全≫·≪통감 通監≫·≪좌전 左傳≫·≪송원절요 宋元節要≫·≪경국대전≫·≪동국정운≫ 등이었는데, 과거과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시(詩)·부(賦)·송(頌)·책(策)과 같은 글을 짓는 방법을 비롯하여 왕희지(王羲之)와 조맹부(趙孟頫)의 필법도 익히게 하였다. 주자학(朱子學) 이외의 이단서(異端書)는 학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배격되었다.

성균관 유생들이 재학중 학습한 내용에 대한 교육평가로는 학령에 명시되어 있는 학관일강과 순과를 비롯하여 예조월강(禮曹月講)이 있었는데, 그 성적은 연말에 종합되어 식년시와 천거(薦擧)에 참작되었다.

한편, 성균관유생들은 과거에 있어서 여러가지 특전을 부여받았는데, 관시·알성시(謁聖試)·춘추도회(春秋都會) 등이 그것이며, 그 밖에 천거의 특전을 받기도 하였다.

성균관은 문과 준비를 위한 과업교육(科業敎育)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기에, 입학규정은 엄하면서도 일정한 재학기간이나 졸업일이 없었다. 과거에 합격하는 날이 바로 졸업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생들이 재학하는 동안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은 그들의 기숙사인 동·서재였다. 재에서의 유생들의 생활은 규칙이 엄격하였고, 이 규칙은 유생들의 자치활동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태학지 太學志≫에 의하면 유생들의 자치기구로 재회(齋會)가 있었고, 그 임원으로 회장격인 장의(掌議)를 비롯하여 색장(色掌)·조사(曹司)·당장(堂長) 등이 있었다. 유생들은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는 재회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런데 유생들의 자치활동은 때로 대외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조정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시정 요구, 선대의 유신(儒臣)에 대한 문묘배향(文廟配享) 요구, 이단에 대한 배척 요구 등이 있을 때는 재회를 열어 소두(疏頭)를 뽑고 유소(儒疏)를 올렸으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행(疏行 : 집단시위)이나 권당(捲堂 : 수업거부, 단식투쟁) 또는 공관(空館 : 동맹휴학) 등의 실력행사로 맞섰다.

유생들은 동재와 서재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는 동안 음식과 학용품 등의 생활필수품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관비생이었다. 이같은 비용은 국가에서 성균관에 내려준 학전(學田)의 세수(稅收)와 성균관 외거노비(外居奴婢)의 신공(身貢)으로 충당되었다.

학전은 개국초에 지급된 1,035결(結)과 1431년(세종 13)에 지급된 965결을 합쳐 2,000결이던 것이, 1447년과 1484년(성종 15)에 더 보충이 되어 2,400여결이 되었다. 성균관 노비는 개국초에 그 수가 약 300명이었는데, 대부분 고려 충렬왕 때 성균관을 재건하는 데 공이 컸던 안향(安珦)이 기증한 사노비(私奴婢)의 후손들이었다.

그러나 1419년(세종 1)에 왕이 노비 100명을 더 내려주고, 그 뒤의 여러 왕들도 유학진흥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비를 내려주는 예가 있어서 그 수는 400여명으로 늘어났다.

성균관 노비는 선상노비(選上奴婢)와 외거노비(外居奴婢)로 구분되는데, 선상노비는 성균관내의 잡역에 종사하였고, 외거노비는 지방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공을 바쳤다. 그런데 성균관 유생들의 교육경비로 쓰이는 전곡(錢穀)의 출납은 양현고(養賢庫)에서 담당하였다.

성균관은 대체로 인재양성의 기능과 함께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에 대한 봉사(奉祀)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있어서는 성균관이 주자학을 연구, 보급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과 주자학 이념에 입각하여 관리를 양성하는 관리양성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지배사상과 관료체제를 재편성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공신·훈신(勳臣)의 자제들에 대한 각종의 과거·교육특전이 부여됨으로써 성균관은 주자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집권 양반자제들의 입신출세의 도구로 이용되게 되어 성균관교육은 침체되어 버렸고, 그 대신 주자학의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사학(私學), 즉 서원(書院)이 지방 양반자제들의 과거준비교육기관으로 발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의 사학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선 초기 성균관의 교육주도권은 다시금 사학인 서원에 되돌려주게끔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성균관은 관념적인 면에서 19세기말 신교육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풍화지원(風化之源)’·‘현사지관(賢士之關)’으로서의 위치는 면면히 지켜왔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한때 연락(宴樂)의 장소로 화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던 성균관은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려 폐허화되고 말았다.

그 중건공사는 전쟁이 끝난 뒤인 1601년에 시작되어 1606년까지 대성전·동무·서무의 문묘와 동재·서재·명륜당 등의 주요건물이 다시 세워졌고, 1626년(인조 4)에 존경각·정록청·식당·양현고 등의 부속건물도 중건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비천당(丕闡堂)·일량재(一兩齋)·벽입재(闢入齋)·계성사(啓聖祠)·육일각(六一閣) 등의 새로운 시설이 건립되어 그 규모가 전보다 확대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성균관의 직제가 일부 바뀌어 좨주(정3품) 1인과 사업(司業, 정4품) 1인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사성(종3품)·사예(정4품) 각 1인을 감축하였으며, 서리 10인을 21인으로 증원시켰다.

그리고 실제 운영상의 직제로서 임시직이거나 겸직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법전인 ≪속대전≫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태학지≫에는 명시되어 있는 겸직강(兼直講) 1인 및 겸박사(兼博士)·겸학정(兼學正)·겸학록(兼學錄)·겸학유(兼學諭) 각 3인이 증설되었다.

입학정원은 임진왜란 이후 국가재정의 궁핍과 성균관 재원의 감소로 75인으로 대폭 감축되었으나, 1742년(영조 18)에 126인으로 다소 늘어났다. 그 중 106인은 생원·진사이고, 나머지 20인은 기재생이었다.

입학자격은 다소 완화되어 ≪경국대전≫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이외에 ① 서울과 지방의 유생 중 시강(試講)에 뽑힌 자, ② 과시(科試)의 하나인 통독(通讀)에서 기준점수는 얻었으나 합격하지 못한 자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양반신분이 아닌 서출(庶出)의 생원·진사도 입학하였는데, 이들은 남헌(南軒)에 있으면서 공부하였기에 남반(南班)이라 불렸다.

한편, 성균관 유생에 대한 과거의 특전은 초기에 비하여 확대되어서 관시·알성시·춘추도회 외에 전강(殿講), 춘추도회를 확대시킨 절일제(節日製 : 節製 또는 泮製라고도 함.), 황감제(黃柑製), 도기과(到記科), 응제(應製) 등이 있었다. 그리고 관시의 응시에 주로 적용된 원점 300점의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1744년(영조 20)에는 50점으로 낮추어졌다.

성균관의 교육재원으로 중요한 것은 학전과 노비였으며, 이 밖에 조선 중기 이래 성균관의 수세지로 각 지역의 토전(土田)을 절수(折受 : 몇번에 나누어서 받음.)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선 초기인 성종 때에 2,400여결이나 되었던 학전은 17세기 중엽인 효종대(孝宗代)에 358결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그 뒤 400결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속대전≫에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절수받은 토전도 조선 후기에는 여러 궁가(宮家) 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빼앗기는 지경이었다. 한편 ≪태학지≫에 의하면, 노비의 수는 조선 초기에 400인 정도이던 것이 18세기 전반경에는 신공을 바치는 장노비(壯奴婢)의 수가 크게 늘어나 7,000여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성균관 노비가 1750년(영조 26)에 호조(戶曹)로 이속됨으로써, 이후로는 호조에서 신공을 거두어 1750년에 거둔 성균관 노비의 신공총액만큼을 성균관에 보내게끔 되었다.

대체로 조선 후기에는 성균관 자체의 교육재정이 궁핍해지고, 과업교육(科業敎育)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서원이 발달한 데다 성균관 유생들이 당쟁에 휩쓸려 학업을 소홀히 하고, 집권층인 벌열(閥閱)들이 과거시험을 불공정하게 운용함으로써 성균관은 그 교육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부진하게 되었다.

1876년(고종 13) 개항이 된 뒤 개화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던 구교육의 총본산인 성균관은 더욱 침체하게 되었다.

이에 성균관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1887년(고종 24) 성균관에 경학원(經學院)을 부설하였지만, 이것이 특수 귀족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종래의 유학교육만을 답습함으로써 당시의 개화풍조에 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 뒤 1894년(고종 31)에 갑오경장의 단행으로 대부분의 관제가 근대적으로 개혁되고, 과거제도의 철폐와 함께 새로운 관리등용법이 마련됨으로써 성균관은 인재양성의 교육기능을 상실한 채 학무아문(學務衙門)의 성균관 급 상교서원국(成均館及庠敎書院局)으로 변신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음해인 1895년에 성균관은 관제가 새로이 마련되어 장(長 : 學部 奏任官이 겸임) 1인, 교수(敎授 : 學部 判·奏任官이 겸임) 2인, 직원(直員 : 判任) 2인이 두어졌고, 경학과(經學科)의 설치로 교육기능이 부활되었다.

이때의 성균관은 종전의 성균관과 달리 개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유학과 도덕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근대화에 대처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었다.

따라서 경학과의 학제도 옛 학제와 달리 3년제 학교로서 학급이 편성되고 학년이 전·후 2학기로 구분되었으며, 입학시험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20세 이상 40세까지의 연령제한을 두었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졸업증명서를 주어 졸업시켰다.

학과목도 많이 달라져서 유학 등의 전통적 학과목 외에 본국역사(本國歷史)가 필수과목으로, 만국역사(萬國歷史)·본국지지(本國地誌)·만국지지(萬國地誌)·산술이 선택과목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듬해인 1896년에는 선택과목도 모두 필수과목으로 바뀌었다.

그 뒤 1905년(광무 9)에 성균관의 관제가 개정되어 장이 칙임관(勅任官)으로, 교수가 3인으로 늘어나면서 판임관(判任官)으로 바뀌고, 박사(博士 : 판임관) 3인이 신설되었다. 박사는 1907년(융희 1)에 사업(司業)으로 개칭되었다.

그 다음해에는 성균관이 경학 외에 기타 학과, 즉 신학문도 학습하는 곳으로 법규가 바뀌었다. 그러나 일본에 병탄된 지 1년 만에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강요당하여 경학원(經學院)으로 개칭되면서, 최고학부로서의 교육기능을 상실당하고 석전향사(釋奠享祀)와 재산관리를 주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뒤 전국 유림들에 의한 성균관 교육기능의 회복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 1930년에 경학원 부설로 명륜학원(明倫學院)이 설립되었다.

1939년에는 명륜전문학원(明倫專門學院)으로 승격되는 부령(府令)이 공포되었으며, 1942년에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의 설립인가를 얻어 신입생을 뽑고 교육에 임하였으나, 그 다음해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광분하느라 폐교 조치되고 말았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명륜전문학교가 부활되고, 경학원도 성균관으로 환원되었다. 그 이듬해인 1946년에 명륜전문학교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그 대신 성균관대학(成均館大學)이 설립되고 현재의 성균관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태학지(太學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교육사자료』Ⅱ(국사편찬위원회, 1975)
『성균관대학교사』(성균관대학교사편찬위원회, 1978)
「이조학교풍속고」(김동욱, 『중앙대학교논문집』 3, 1958)
「성균관창립고」(양대연, 『성균관대학교논문집』 4, 1959)
「선초의 성균관연구」(이성무, 『역사학보』 35·36합집, 1967)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성균관의 성립과 변천」(민병하, 『대동문화연구』 6·7합집, 1970)
「이조초기의 성균관의 정비와 그 실태」(신석호, 『대동문화연구』 6·7합집, 1970)
「이조후기에 있어서의 성균관의 변천과 개혁」(김윤곤, 『대동문화연구』 6·7합집, 1970)
「여말선초의 과업교육」(이병휴, 『역사학보』 67, 1975)
「성균관-조선전기-」(신석호, 『서울육백년사』 1, 1977)
「성균관-조선후기-」(신해순, 『서울육백년사』 2, 1978)
「조선전기의 공관(空館)연구」(이의권, 『사학연구』 28, 1978)
「성균관-개화기-」(신해순, 『서울육백년사』 3, 1979)
「조선후기의 공관·권당연구(空館·捲堂硏究)」(이희권, 『사학연구』 30,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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