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계(同甲契)라고도 한다. 갑계의 정확한 발생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유정(惟政)의 갑회문(甲會文)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에는 이 계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찰계의 형태로는 신라 및 고려시대의 보(寶)가 있었고, 조선 후기 사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계는 갑계 이외에도 어산계(魚山契)·미타계(彌陀契)·도종계(都宗契) 등 20여 종이나 되었다. 큰 사찰에는 10여 종 이상의 사원계가 동시에 조직되어 있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계원이 승려만으로 구성되고 그 목적이 보사(補寺:사찰을 지원함)에 있었던 계로는 갑계·도종계·사종계(私宗契)·어산계 등이 있었지만, 갑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원에서 갑계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는 19세기 이후이다.
초기의 갑계는 계원 상호간의 친목을 주로 했지만, 18세기 후반 이후로는 사원의 보수가 주요 목적이 되었고, 19세기 후반 이후로는 사원 재산의 증식방법이 되기도 하였다.
계원의 구성은 동갑의 승려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승려의 수가 많지 못한 사원의 경우는 6년차 정도의 비슷한 연령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계원의 수는 10여 명으로부터 40여 명에 이르기까지 사원의 형편에 따라 달랐다.
갑계의 임원으로는 갑장(甲長)과 소임(所任)이 있었다. 소임은 실무담당자로 원금 관리와 대여, 징수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1년에 한 번씩 윤번제로 교체하였다. 계금의 불입은 발족시 한꺼번에 내는 방법을 취했으며, 계의 존속 연한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대개 5∼6년 정도였다.
현재 범어사(梵魚寺)에는 12기의 갑계 보사비(補寺碑)가 남아 있고, 통도사(通度寺)에는 2기가 있다. 이 두 절은 갑계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