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은 한 지방의 목민관으로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정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 자신의 고향에는 부임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수령을 자신의 고향을 피해 부임시키는 것에 대한 법조문상의 명문규정은 없고 다만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본향뿐만 아니라 처의 고향에 수령으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간의 탄핵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시종신이 걸군을 하면 왕은 그의 본향이나 가까운 군현의 수령으로 제수하는 것이 상례였다. 『대전통편』에서도 걸군을 하면 계후(繼後)나 생가(生家) 부모를 막론하고 모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조 연간에는 특히 명관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려고 걸군하는 일이 많아서 이 제도 자체를 금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령들을 자신의 고향을 피해 부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걸군제도가 허용되었던 것은 시종신에 대한 예우였다.
효자로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삼공(三公)과도 바꿀 수 없다고 효를 중시하던 유교사회에서, 나라의 은혜를 입어 시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의 군이나 현을 얻어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것은 천리와 인정의 당연한 것이라고 관념화되었던 것이고, 이런 배경에서 시종신에게 걸군이 허락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