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제 ()

조선시대사
문헌
1873년(고종 10) 충청감영의 각 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관찰사의 처결문을 모아서 편찬한 기록물.
이칭
이칭
검안(檢案)
문헌/고서
편찬 시기
1873년
편저자
충청감영
권책수
1책
권수제
검제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용 요약

검제는 1873년(고종 10) 충청감영의 각 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관찰사의 처결문을 모아서 편찬한 기록물이다. 어느 고을의 치사 사건 피의자가 특정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과정과 이를 보고한 검시관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사의 제사를 각각의 묶음으로 보고 기록하고 있다.

정의
1873년(고종 10) 충청감영의 각 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관찰사의 처결문을 모아서 편찬한 기록물.
저자 및 편자

검제는 고종 대 충청감영의 각 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관찰사의 처결문을 모아서 편찬하였다.

서지사항

1책 57장. 크기는 31.4×20.4㎝. 주1는 검제(檢題)이다. 백지 위에 주2한 글씨로 쓰고 있으며, 10행 최대 23~25자 내외이다.

표제 아래에 단(單)이라고 적고 있지만, 권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제1책으로 제작되고 이외에 다른 책들도 기획된 것으로 여겨진다. 서론이나 발문이 없어 간행 의도를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

구성과 내용

내용 구성을 보면 가장 앞에 고을의 이름과 피고의 이름을 쓰고, 죽음의 정황 및 원인을 썼으며, 그 다음으로 각 고을 수령이 담당한 초검관(初檢官) · 복검관(覆檢官)을 기재하고, 이어 관찰사제사(題辭)를 기재하였다. 여기에는 51건의 크고 작은 사건이 실려 있다.

사건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진잠(鎭岑: 지금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김하동(金河東) 치사(致死) 사건‚ 보은(報恩) 김진형(金鎭衡) 치사 사건‚ 충주(忠州) 서치문(徐致文) 치사 사건‚ 남포(籃浦: 지금의 충청남도 보령시) 이과(李寡) 치사 사건 등이 있다.

또한‚ 옥천(沃川) 민여종(閔汝宗) 침의(針醫) 치사 사건, 청안(淸安: 지금의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일대) 신원백(申元伯)의 병으로 인한 치사 사건‚ 비인(庇仁: 지금의 충청남도 서천군) 이원오( 李元五)의 병사(成病) 치사 사건, 대흥(大興: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 박성숙(朴聖淑)의 간통 치사 사건 등이 있다.

이외에 청주(淸州) 최진곤(崔振坤)의 낙태(落胎) 사건‚ 직산(稷山: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시) 허여정(許汝正)의 경동(警動) 주3 사건‚ 전의(全義: 지금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과 전동면 일대) 김수만(金水萬) 주4 치사 사건‚ 충주 김소사(金召史)의 주5 사건, 회덕(懷德: 지금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판삼(朴判三)의 구타(歐打) 치사 사건‚ 충주 고의첨(高義僉) 주6 사건 등이 있다.

의의 및 평가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국가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아울러 민의 입장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갖가지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상을 관찰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호, 『100년 전 살인사건: 검안을 통해 본 조선의 일상사』(휴머니스트, 2018)

논문

김호, 「검안, '정상적 예외'의 기록들」(『장서각』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주석
주1

책의 본문 머리에 표시된 제명

주2

‘해정하다’의 어근. 글자의 획이 바르다.    우리말샘

주3

배 속에서 이미 죽어서 나온 태아(胎兒). 인체를 갖춘 경우에는 형법상 사체(死體)로 다룬다.    우리말샘

주4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    우리말샘

주5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    우리말샘

주6

독약에 의하여 죽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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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혁(경희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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