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부사례 ()

조선시대사
문헌
1868년 윤5월에 동래부에서 본부의 상황과 재정 내역 및 여러 가지 사무 규례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
문헌/고서
편찬 시기
1868년
편자
동래부
권책수
2책
소장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용 요약

동래부사례는 1868년 윤5월에 동래부에서 본부의 상황과 재정 내역 및 여러 가지 사무 규례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다. 권차가 없이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책에는 전체 읍총(邑摠)을 제시한 뒤에 이어 각 업무 관청의 정해진 인원 수와 소용 비용, 회계에 대해 싣고 있다. 강화도조약으로 개항하기 거의 직전인 1868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래부의 운영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정의
1868년 윤5월에 동래부에서 본부의 상황과 재정 내역 및 여러 가지 사무 규례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
저자 및 편자

동래부(東萊府)에서 편찬하였다.

서지 사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권차를 나누지 않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32.5×22.4㎝이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읍사례(邑事例)가 대개 그렇듯이 읍의 행정을 위해서는 읍세(邑勢)와 재정 규모, 그리고 각 행정 부서의 역할 및 소용 비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간행되었다.

구성과 내용

책의 구성을 보면 서문, 발문, 목록은 별도로 없고, 제1책과 제2책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책은 동래부의 전체 읍세가 기재되어 있는 주1으로부터 시작한다. 1867년(고종 4) 호총을 기준으로 하여 주2가 7,437호, 인구는 2만 7449명으로 남(男)은 1만 4956명, 여(女)는 1만 2493명이다. 행정단위는 읍내, 동면, 북면, 서면, 남촌, 동평, 부산, 사상, 사하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결(田結)주3에는 주4에 기재되어 있는 전결의 수와 주5, 실제 전답 등을 싣고 있다. 부세(賦稅)는 본 읍세의 내력과 세액, 용도가 수록되어 있다. 복호(復戶)는 아전들의 불호, 역의 복호, 권감(權減) 복호의 내력과 세액, 용도가 수록되어 있다.

군총(軍摠)은 본진(本鎭)과 속읍(屬邑)인 양산(梁山), 기장(機張)의 군액(軍額) 등이 실려 있다. 부사(府司)에서는 시탄가(柴炭價) [^6]와 회계 내역‚ 호장(戶長)의 사무‚ 여러 가지 소요 비용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다.

이방(吏房)에는 연말 부사(府使)의 실제 근무일수와 주7 보고 요령‚ 신연시(新延時)의 여러 비용‚ 해유문서(解由文書) 등의 문서 마련 지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호방(戶房), 병방(兵房), 형방(刑房), 예방(禮房), 공방(工房) 등에서도 각각의 소관 사항과 주8 · 주9의 관리, 주10 회계 문서의 마감 요령을 기재하고 있다.

승발(承發)주11은 각 참(站)의 발장(撥將) · 발군(撥軍) 자리의 수‚ 각 역주인(驛主人) 역가(役價)‚ 각 지방의 역가 등이 실려 있다. 군기소(軍器所)는 입출 내역‚ 주12 · 주13‚ 궁인(弓人)‚ 주14색리(色吏) 삭료(朔料) 등이 실려 있다.

산성창색(山城倉色)은 별회미(別會米), 수성미(修城米), 군향미(軍餉米), 지방미(支放米), 원둔답(元屯畓)의 차례로 각 환곡(還穀)의 규모와 분류(分留) 주16 규정과 그 내력 등을 싣고 있다. 그 밖에 수성창색(守城倉色), 주17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한 대동색(大同色), 방역청(防役廳), 월령에 따른 주18의 명색 · 양 · 비용의 마련 방도 등을 기재하는 삭선색(朔膳色), 약재 등의 진상을 책임지는 의생(醫生), 주방에 해당하는 관청색(官廳色)이 실려 있다.

제2책에서는 회계소(會計所)를 비롯하여 무역색(貿易色), 서계색(書契色), 부창색(釜倉色), 일공색(日供色), 왜인 접대(倭人接待)에 관한 제반 비용의 회계 내역을 담고 있는 지대색(支待色) 등이 실려 있다.

이와 같이 분책한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의 및 평가

강화도조약으로 개항하기 거의 직전인 1868년(고종 5)을 전후한 시기의 동래부 관청 운영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논문-

김동철, 「『東萊府商賈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東萊商人: 『東萊武任先生案』과의 비교」(『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학회, 1993)
주석
주1

민가의 총수효.    우리말샘

주2

한 집을 단위로 하여 호적에 들어 있는 집.    우리말샘

주3

논밭에 물리는 세금.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본디의 양안(量案)을 고친 양안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5

전년에 재해로 인해 면세받은 재결(災結)    우리말샘

주6

땔나무 가격

주7

지방 수령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7가지 임무. 농업과 양잠의 발전, 호구의 증대, 부역의 균등, 군정 바로잡기, 유학 교육의 진흥, 민원의 간편화, 간사한 향리 단속 등이다.    우리말샘

주8

발전(發電), 수리(水利) 따위의 목적으로 강이나 바닷물을 막아 두기 위하여 쌓은 둑.    우리말샘

주9

냇가를 막아 관개하던 것    우리말샘

주10

돈과 곡식.    우리말샘

주11

지방 관아의 구실아치 밑에서 잡무(雜務)를 맡아보던 사람.    우리말샘

주12

대를 심은 밭. 또는 대가 많이 자라고 있는 땅.    우리말샘

주13

화살의 몸을 이루는 대.    우리말샘

주14

각 읍에 일정량씩을 할당하여 생산하도록 한 조총

주15

관아(官衙)의 일꾼들에게 봉급을 내어줌

주16

이자로 받은 쌀    우리말샘

주17

비상시에 대비하여 나라에서 비축하던 쌀.    우리말샘

주18

매달 초하룻날에 각 도(道)에서 나는 산물로 임금님께 차려 바치는 음식.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김혁(경희대 강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