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유취 ()

조선시대사
문헌
1649년(효종 즉위년) 김백간이 편찬하고 아들인 김태정이 『사송유취』 를 후대에 수정 보완하여 고을의 수령들이 소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편찬한 법제서.
문헌/고서
편찬 시기
1649년
편자
김백간, 김태정
권책수
1책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내용 요약

『결송유취』는 1649년(효종 즉위년) 김백간이 편찬하고 아들인 김태정이 『사송유취』 를 후대에 수정 보완하여 고을의 수령들이 소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편찬한 법제서이다. 이 책은 고을 수령이었던 김백간이 편찬한 책을 1585년(선조 18)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그의 아들이 간행한 『사송유취』 를 1649년에 한두 글자만 바꿔서 출간한 실무 지침서이다. 내용이 『사송유취』와 똑같아서 구별할 수 없다.

정의
1649년(효종 즉위년) 김백간이 편찬하고 아들인 김태정이 『사송유취』 를 후대에 수정 보완하여 고을의 수령들이 소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편찬한 법제서.
저자 및 편자

결송유취(決訟類聚)』의 원본인 『사송유취(詞訟類聚)』의 편자가 김백간(金伯幹)이므로, 이 책 역시 김백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정자는 심희안(沈希安)이었고, 발간자는 김백간의 아들인 김태정(金泰廷)이다.

서지 사항

처음 발간된 것으로는 규장각본을 꼽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1책 48장으로 10행 19자의 단변(單邊)인 목판본이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사송유취』는 김백간이 수령으로 재임하던 중에 주1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체험한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송유취』는 내용 면에서 『사송유취』와 그다지 다른 것이 없고, 사실상 당시에도 거의 같은 책으로 취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책은 제목을 달리하여 편찬한 엄밀히 다른 책이다. 『사송유취』가 처음 발간된 시기에는 『결송유취』라는 제목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그 뒤의 증보판이 『사송유취보(詞訟類聚補)』가 아니라 『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인 것을 보면 간행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성과 내용

『사송유취』와 마찬가지로 1. 주2, 2. 주3, 3. 주4, 4. 주5, 5. 주6, 6. 주7, 7. 주8, 8. 주9, 9. 주10, 10. 주11, 11. 주12, 12. 주13, 13. 주14, 14. 주15), 15. 주16, 16. 주17, 17. 주18, 18. 주19, 19. 주20, 20. 주21, 21. 주22, 22. 주23, 23. 주24, 24. 주25 등 24개 강목으로 분류하였다.

각 강목 아래에 『대명률(大明律)』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속록(大典續錄)』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수교(受敎)』의 순서로 하여 인용한 법전을 음각으로 첫머리에 표시하고, 다시 해당하는 조문을 수록하였다. 이는 수령이 실제 송사를 당면하였을 때 찾아보기 쉽게 편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의의 및 평가

『사송유취』, 『결송유취』와 같은 책들이 발간되기 전에는 고을 수령들이 송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법전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 지식에 접근하기 어려워 방기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향리들의 대리심(代理審)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이 책이 간행됨으로써 수령이 송사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18~19세기 이후에 번성하였던 목민학[또는 수령학]의 효시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내용이 『 청송지남(聽訟指南)』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실용서로 읽는 조선』(글항아리, 2013)
주석
주1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2

친족 또는 기타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 시관(試官) 따위를 피함.    우리말샘

주3

소송을 끝냄.    우리말샘

주4

재판을 하기 위하여 송사(訟事)를 들음.    우리말샘

주5

문안 따위에 친히 이름을 적음.    우리말샘

주6

소송을 판결하여 처리하도록 정해 둔 기한.    우리말샘

주7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말림. 또는 그런 법규.    우리말샘

주8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    우리말샘

주9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우리말샘

주10

윗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아룀.    우리말샘

주11

송사(訟事)를 중지함.    우리말샘

주12

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 장물 따위를 관부(官府)의 소유로 넘기던 일.    우리말샘

주13

물건을 팔고 사는 일.    우리말샘

주14

물건을 팔고 사는 데 정해 둔 기한.

주15

조선 시대에, 공적ㆍ사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던 일.    우리말샘

주16

뒤를 이을 양자를 세움.    우리말샘

주17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우리말샘

주18

향리(鄕吏)의 구실.    우리말샘

주19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를 면함.    우리말샘

주20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    우리말샘

주21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보아 줌.    우리말샘

주22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우리말샘

주23

역마(驛馬)를 바꿔 타는 곳과 통하는 길.    우리말샘

주24

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되어 관아에 속하게 된 종.    우리말샘

주25

개인에 의해 매매되고 사역(使役)되던 종. 비복(婢僕), 백정(白丁), 무격(巫覡), 배우(俳優), 창녀(娼女)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김혁(경희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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