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권 2책. 목활자본. 그의 문인인 최영조(崔永祚)의 편집을 거쳐, 1912년 저자의 손자 승현(承鉉)과 증손 순서(淳瑞) 등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최영조·이정근(李鼎根)의 서문과 권말에 임태주(任泰柱)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89수, 권2에 설 1편, 문 3편, 기 1편, 개기축문(開基祝文) 1편, 부 10편, 권3·4에 책(策) 13편, 권5에 논(論) 5편, 의(義) 4편, 묘갈 1편, 제문 1편, 만사 4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대부분 조수·초목 등의 이름을 제목으로 써서 읊은 점과 형식에서 칠언율을 택한 특징을 보인다.
잡저 가운데 「건학통문(建學通文)」은 글방을 설립하고 장학제도를 만들어 후진양성에 힘쓰자고 하는 내용의 통문이다. 「전예격문(戰藝檄文)」은 그가 사는 마을 주민과 이웃마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서로 편을 짜서 학문과 예술 및 무예에 관한 장기대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이다.
책은 모두 의작(擬作)으로서 문답식으로 논술하였다. 예를 들면 「위정막선어과단(爲政莫善於果斷)」·「분전제산유국지선무(分田制産有國之先務)」·「조적지곡비특축적(糶糴之穀非特蓄積)」·「풍년민식지본(豊年民食之本)」 등으로 정치·경제·국방·농업·도덕·윤리·사회적 문제 등 여러 문목(問目)을 설정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논 가운데 「방태갑론(放太甲論)」은 중국 역대 제왕의 치란과 군신간의 군도와 신도에 대한 근본 원리를 예로 들어 정치상의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설이다. 그밖에도 「장려미앙궁(壯麗未央宮)」·「절부(竊符)」·「익폐패공(翼蔽沛公)」·「연단(燕丹)」 등이 있다.
의 가운데 「선지가색지간난(先知稼穡之艱難)」은 『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에 있는 문구를 인용해 위정자가 먼저 농민들의 노고를 알아야 검약할 줄 안다는 치민정책의 원리를 논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