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절 115조항으로 저자의 초본이 전해지던 것을 저자의 외증손인 김만휴(金萬烋)가 1666년(현종 7)에 편찬하여 필사본으로 전해지는데, 부분적으로 산삭한 흔적이 보인다. 권두에 1571년 저자가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1665년에 쓴 김응조(金應祖)와 김만휴의 발문이 있다. 이황의 다른 제자들의 기록과 함께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의 자료가 되었다. 현재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제3권 『간재선생문집(艮齋先生文集)』 가운데 수록되어 있다.
2권 1책. 필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입학지서(入學之序)에 관한 것 9조, 조존지요(操存之要)에 관한 것 26조, 궁격지묘(窮格之妙)에 관한 것 14조, 송독지근(誦讀之勤)에 관한 것 9조목 등 주로 이황의 언행을 기록하였다.
권2에도 역시 이황의 언행을 주로 하여 저자와의 문답 등을 기록하였는데, 산수지락(山水之樂)에 관한 것 8조, 거가지의(居家之儀)에 관한 것 7조, 제사지례(祭祀之禮)에 관한 것 2조, 사수취사지의(辭受取舍之義)에 관한 것 6조, 접물지용(接物之容)에 관한 것 6조, 논인물지품(論人物之品)에 관한 것 4조, 논처변지도(論處變之道)에 관한 것 1조, 추서지인(推恕之仁)에 관한 것 4조, 음식지절(飮食之節)에 관한 것 2조, 거향지사(居鄕之事)에 관한 것 4조, 진퇴지절(進退之節)에 관한 것 7조, 임종지명(臨終之命)에 관한 것 6조 등이다.
이 책은 이황의 학문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이나 생활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