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은진송씨 쌍청당공파 종중 소유이다. 유씨는 1371년(고려 공민왕 20)에 태어났다. 유씨는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면서 어린 아들[宋愉]을 은진송씨의 중시조로 훌륭하게 키우는 등 탁월한 정절과 행적을 남겼다. 1654년(효종 4)의 명정기(命旌記)가 현존한다. 정려문에는 송준길(宋浚吉) 일가가 상의하고 조정에 아뢰어 정려의 은전을 받게 된 내력 및 부인의 행적 등이 적혀 있다.
220여 명의 자손이 정려를 진정했고, 관찰사가 품신하는 장계를 올리자, 예조에서는 여론과 각종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였다. 김경여(金慶餘)와 유생 80여 명이 공동으로 유씨 부인의 행실을 품의하고, 묘표(墓表)의 사본을 올리자, 예조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주청하여 명정을 윤허받았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와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이에 동조했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김갱(金坑), 우의정 이시백(李時白) 등도 정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53년(효종 4) 5월 공문이 내려와 작설(綽楔 : 정문)을 갖췄으며, 쌍청당(雙淸堂) 앞에 정문을 세웠다.
건물은 정면 1칸, 옆면 1칸이고, 내부에 내부에 ‘열부고려진사송극기처고흥유씨지려계사오월일명정(烈婦高麗進士宋克己妻高興柳氏之閭癸巳五月日命旌)’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다.
구조는 장대석 기단 위에 팔각 초석을 놓고 짧은 원형 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외1출목 이익공 형식으로 구성했는데, 주각에도 공포를 두어 화려함을 더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정려다.
1665년(현종 4) 정려의 오른쪽 암반 위에 ‘열부고려진사송극기처고흥류씨지려(烈婦高麗進士宋克己妻高興柳氏之閭)’라고 음각한 비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