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교지는 세조 3년(1457) 8월에 온양 온천에 와서, 광덕사와 개천사(開天寺: 지금의 광덕면 매당리)에 들렸다가 내려 준 면부장이다.
본 사찰의 승려들은 각종 부역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면책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忠淸南道天安地廣德寺乙良 監司守令會下傳旨 史審在加完議 雜役免除者 國王一繼 天順元年 八月初十日(충청남도천안지광덕사을랑 감사수령회하전지 사심재가완의 잡역면제자 국왕일계 순천원년 팔월초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