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779년(정조 3) 괴헌 김영(金瑩)이 아버지 덕산공(德山公)으로부터 물려받은 살림집이다. 1904년(광무 8)에 손자 김복연(金福淵)이 일부를 중수하였다. 사랑방 부분이 현재와 같이 증축되었다고 보인다. 1972년 수해를 입어 부설되었던 월은정(月隱亭 : 정면 3칸, 측면 2칸)이 무너져 내려 지금은 편액만 남아 있다. 1990년도에 안채를 보수하였다.
고택은 문간채 · 정침 · 사당채로 구성되었다. 문간은 대문간채로 솟을대문이다. 안채인 정침은 원칙적으로 ㅁ자형이나 사랑채의 증축으로 동익사(東翼舍)쪽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 보통이면 사랑방이 ㅁ자 밖으로 날개를 돌출한 구성이었을 터인데 이 집에서는 사랑방도 ㅁ자 구획 내에 포함시켰다.
그 부분과 더불어 장고방 · 고방 등의 수납 공간이 다양하고, 안방의 피난 다락과 사랑방 다락 뒷벽의 은신처 마련이 이 집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사랑방 뒷벽 밖에 장독대를 만든 일도 특색의 하나다. 중문을 들어가면 왼쪽이 마구간이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판벽(板壁)이다. 오른편은 사랑방, 사랑방에서 안채로 직행하는 통로에 징검다리형 박석을 설치해 마당을 가로질렀다. 이 점도 특색이다.
사랑방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 기와지붕 건물로 독립된 듯이 보이나 동익사와 연계되어 있다. 안방과 대청, 건너방 배치는 대갓집 전형을 그대로 따랐고, 안방 앞마루는 툇간이 아니라 대청인데 대청의 전체 규모는 6칸이다. 6칸의 우물마루(짧은 널을 가로 긴 널은 세로 놓아 짠 마루)가 위치에 따라 귀틀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구조법이다.
가구(架構)는 오량이다. 대청 연등 천장 부분에서 잘 드러나 보이는데 휘어 오른 재목으로 대들보를 삼아서 오량의 중대공이 높지 않아도 되었고 종보(마룻보) 위의 마루 대공(들보 위에 세운, 마룻보를 받치는 짧은 기둥)도 운두가 낮다. 대목이 고급 기술을 발휘하였다.
사당은 역시 동북 귀퉁이에 따로 일곽을 이루며 자리잡고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간반(間半)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