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종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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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제도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승과(僧科) 중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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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승과(僧科) 중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내용

승과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어 일반 과거와 함께 발전하였다. 승과는 크게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교종선은 예비고시인 성복선(成福選)과 최종 고시인 대선(大選)으로 구분하였다.

교종선은 주로 왕륜사(王輪寺)에서 실시되었는데, 고시관은 고승이 선발되었지만 근신(近臣)이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 시험과목은 『화엄경』이 주가 되었고, 공개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승려가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뒤 몇 년 동안의 수학기를 지나면 성복선에 응시하게 되었고, 성복선 합격자는 대선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대선에 합격하면 승계를 주었는데, 교종의 승계는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 승과에 급제한 대덕에게는 50결의 별사전(別賜田)이 지급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승과의 쇠퇴와 더불어 교종선도 침체되었다.

고려에서 승과를 실시한 최후의 기록으로는 1370년(공민왕 19)광명사(廣明寺)에서 혜근(慧勤)이 주관했던 공부선(功夫選)이 보인다. 모든 종파를 망라하여 불교계의 통합을 꾀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조선 전기의 승과도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3년마다 선시(選試)를 실시하고, 『화엄경』 및 『십지론(十地論)』으로 시험하여 30명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종선에 합격하면 중덕(中德)-대덕-대사-도대사(都大師)의 순서로 승진하였으며, 대선에 합격한 자만이 주지(住持)가 될 수 있었다. 1504년(연산군 10) 승과제도가 폐지된 뒤 1552년(명종 10)에 부활되었다가 1563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균여전(均如傳)』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한국금석전문(韓國金石全文)』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승과제도(僧科制度)와 그 기능(機能)」(허흥식, 『역사교육』19,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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