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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헌
조선 전기의 문신, 채무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2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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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의 문신, 채무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2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912년 채무적의 후손인 채영필(蔡永馝)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김도화(金道和)의 서문과 권말에 채무적의 후손 채상기(蔡相基)·채규모(蔡奎模) 등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4권 2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첫머리에 세계도(世系圖)가 있고, 권1에 시 123수, 권2·3에 소 1편, 기 1편, 권4에 부록으로 행장·묘갈·묘지·상량문·봉안문·상향축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 1편은 「천문조주(天門條奏)」로, 당초 1535년(중종 30) 연천현감으로 있을 때 중종에게 올리려 하다가 실행하지 못했는데,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개수하여 올린 장편의 상소문이다. 이 소에는 군학(君學)과 시무에 관한 500여 개의 조목이 있었으나 뒤에 일부가 유실되어 46개 조목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한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사법(明史法)에서는 사관(史官)이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지러운 조정의 예를 들어 사화(史禍)가 크게 일어났는데도 사관이 책임을 회피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실하게 기록하여 후세에 권계(勸戒)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은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므로, 이후부터는 사실을 모두 기록하게 하여 만세에 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치이단(治異端)에서는 백성들로부터 법에도 없는 잡세를 거두어들여 이를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이 집을 떠나 중이 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 특히 전라도는 다른 도에 비해 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횡포도 날로 늘어나 대낮에 변장(邊將)을 공격하거나 민가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하는 등 폐해가 심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단(異端)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도이(待島夷)에서는 고려 말부터 왜적의 침입이 계속되어 왔으나 근래 40여 년 동안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 백성들의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정이 군비를 증강하고 10년에 한 번씩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하여 위덕(威德)을 보이면 그들도 침입할 의사가 없어질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신과거(愼科擧)·중문교(重文敎)·방사풍(防奢風) 등의 조목이 있다. 이 상소문들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부조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건의 내용이 적절하다는 데에 사료적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명종실록(明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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