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

목차
관련 정보
구마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교통
지명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지선으로 대구광역시 현풍면 지동리(현풍분기점)와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금호분기점)을 잇는 고속도로.
정의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지선으로 대구광역시 현풍면 지동리(현풍분기점)와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금호분기점)을 잇는 고속도로.
개설

원래는 대구~마산간고속도로(고속국도 제7호선)로 건설되어 총길이가 84.2㎞에 달하였는데, 2002년에 고속도로 노선번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내서~현풍 분기점 구간이 중부내륙고속도로(고속국도 제45호선)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현풍~금호 분기점 구간(길이 30㎞)은 고속도로 제451호선이 되었다. 2008년 1월 3일에 구마고속도로(邱馬高速道路)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형성 및 변천

구마고속도로는 총연장 84.2㎞, 노폭 13.2m, 설계속도 80∼120㎞/hr이다. 1976년 6월 24일에 착공하여 1977년 12월 17일에 2차로로 준공되었으며, 총건설비는 244억 1,900만원(내자 104억 3,700만원, 외자 2,882만 9,000달러), 동원된 연인원은 198만 5,000명에 달했다. 개통된 뒤 1986년 12월에 이현~옥포 간(12.6㎞)과 옥포~내서간(64.3㎞)이 4차로로 확장되었으며, 1996년 12월부터는 1999년 12월에 이현~성서간(3.4㎞)이 확장되었다. 2006년 12월 5일에는 옥포 분기점~화원요금소 구간을 왕복 10차로로 확장 개통하였다.

노선은 금호·서대구·성서·남대구·화원·옥포·논공단지·현풍·창녕·부곡·남사·칠서·내서·서마산이고, 금호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달성군 옥포분기점에서 광주대구고속도로로 연결된다. 행정구역별로는 경상남도에 48.53㎞, 대구광역시에 34.77㎞가 포함된다.

구마고속도로는 대구권과 부산권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교통체계를 이룬 주요 산업노선으로서,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김천·안동·대구에서 마산·진주·하동 등지에 이르는 시간과 거리를 크게 단축시켰고, 나아가서 영남과 호남지방이 1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구미·포항 등지의 공업지역과 마산·창원 등지의 공업단지를 직접연결하게 됨으로써, 공업의 계열화와 연관효과를 높이고,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07년 현재 주요 시설로는 터널 5개소, 교량 122개소가 있으며, 입체교차로 12개소(금호·서대구·성서·남대구·화원·달성·현풍·창녕·영산·남지·칠서·내서)등의 도로시설과 영업소 8개소, 휴게소 4개소, 주유소 3개소, 버스정류장 4개소의 부대시설이 있으며, 금호~내서구간에 광통신망 83.3㎞가 설치되어 있다.

현황

2008년 말 기준으로 차량통행량은 일일 평균 6만 4,351대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만 1,579대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소형화물차 1만 6,194대, 중형화물차 3,505대, 버스 1,711대, 대형화물차 1,362대 등이다. 승용차의 통행량은 1995년에는 전체 차량의 42.6%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로 증가하였다.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소형화물차와 중형화물차의 통행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차량의 주행속도는 최고시속은 승용차의 경우 100㎞,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의 경우 80㎞이며, 최저시속은 전차량에 대하여 50㎞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문헌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국토해양부, 2007)
『업무통계』(한국도로공사, 1998)
『교통연감』(교통신문사, 1997)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www.road.re.kr)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박양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