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에 의하면 1319년(충숙왕 6)에 왕이 이창(李敞)에게 구전수직(口傳授職)하여 당후관(堂後官 : 中書省給事官을 말함.)에 임명한 것이 그 시초였다고 되어 있다.
구전정사는 본래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며, 전정(銓政)이 문란해지면서 왕이 구전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현상으로, 고려 말기, 특히 충숙왕 이후 충정왕 사이에 정사가 더욱 혼란해지면서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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