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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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종2품의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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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종2품의 작위.
내용

경종 때의 작제(爵制)에서 국공의 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서, 이자연(李子淵)에게 수여된 경원군개국공(慶源郡開國公) 같은 것이 그 예이다.

본래 군공은 ‘○○군개국공(郡開國公)’의 약칭이며 단순히 경원공(慶源公)으로만 호칭되기도 하였다. 품계는 종2품이고 식읍은 2,000호를 받았는데, 충렬왕 때 봉군제가 실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러나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쓰면서 정1품으로 하였다. 1362년에 폐지되었으나, 1369년에 회복되었다가 1372년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52, 1986)
집필자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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