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후기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후기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내용

고려시대 사헌부는 본래 어사대(御史臺)·사헌대(司憲臺)·금오대(金吾臺)·감찰사(監察司) 등으로 여러 차례 그 명칭이 바뀌면서, 배속되었던 관직명 또한 자주 바뀌게 되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감찰사를 다시 사헌부로 고치면서 종6품의 감찰어사(監察御史)를 규정이라 고치고, 그 관원도 14인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4인은 겸관으로 하여 그대로 종6품으로 하였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어사대라 고치면서 규정을 감찰어사라 하였으며, 1362년에는 다시 어사대를 감찰사로 고치면서 감찰어사를 규정으로 고쳤다. 규정은 대관(臺官)의 일원으로서 백관(百官)의 규찰(糾察)과 제사(祭祀)·조회(朝會) 및 전곡(錢穀)의 출납 등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대대간제도연구(高麗時代臺諫制度硏究)』(박용운, 일지사, 1980)
「고려어사대(高麗御史臺)에 관한 일연구(一硏究)」(송춘영, 『대구사학(大丘史學)』 3, 197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