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인의 수는 국역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초기에는 자연가호를 3정(丁)1호(戶)의 기준으로 파악해 호 단위로 호수(戶首)와 봉족(奉足)의 관계를 설정하다가, 1464년(세조 10)에 보법(保法)의 실시로 정군(正軍)과 보인의 관계로 바뀌었다.
보법은 자연가호 자체의 단위성을 무시하고 모든 인정을 인위적으로 2정1보로 파악해, 역의 경중에 따라 1보 또는 1보1정씩 배당하였다. 또한 토지 결수를 정(丁)으로 환산, 노자(奴子)까지 정으로 간주해 국역 의무 대상 수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가호의 혈연관계를 무시한 것이 일반 농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토지·노자의 포함이 양반층의 반발을 사서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 병전(兵典) 급보조에 오른 것은 다음과 같다. 즉, 2정1보의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정군·정역자(正役者)가 나온 가호는 그 정군·정역자의 소정 보인의 수보다 많은 인정을 가지더라도 2정까지는 다른 정역 또는 보인에 충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2보1정 곧 3인의 보인을 받는 수군(水軍)의 경우, 그 가호의 인정이 3인일 때 그 중 1정은 보인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가계의 여력으로 삼게 하였다. 토지 결수의 환산은 전면 폐지하고 노자는 반만 계산하게 했으며, 보인의 정군에 대한 재정적 보조는 입역 중 1개월당 포 한 필 이하로 하였다.
역의 종류에 따른 급여 보인의 수는 다음과 같다. ① 갑사(甲士) : 2보(長番의 환관도 같음. 兩界 갑사는 1정을 더 줌). ② 기정병(騎正兵)·취라치[吹螺赤]·대평소(大平簫)·수군(水軍) : 1보1정(출입번 환관, 騎雜色軍, 서울에 머무는 濟州子弟 등도 같음). ③ 보정병(步正兵)·장용위(壯勇衛)·파적위(破敵衛)·대졸(隊卒)·팽배(彭排)·파진군(破陣軍)·조졸(漕卒)·봉수군·차비군(差備軍):1보(어부, 步雜色軍, 제주의 기·보정병 및 수군 등도 같음). 이밖에 여러 잡직계열의 관원·생도 등은 동거하는 족친 중 1인, 서리·악생(樂生)·악공·수부 등은 2인, 원주(院主)는 3인을 각각 다른 역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후기에 국역 제도가 바뀌면서 특히 군역에서는 적용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포를 징수하는 관계로 바뀌고 일반 직역도 보의 수가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