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적위는 1459년(세조 5)에 지리적으로 산악 지대가 많은 조선의 자연 조건에 비추어 보병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새로이 설치된 병종이다.
① 경외(京外)의 한량인(閑良人), ② 외방(外方)의 정원 이외의 서원(書員)·일수(日守)·의율학(醫律學), ③ 하번(下番)의 경역인(京役人) 가운데에서 선발되었다.
중앙에서의 임무는 대부분의 오위 병종이 참가하는 입직(入直)과 행순(行巡)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생각될 뿐 따로이 임무가 규정되었던 것 같지 않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파적위의 정원은 2,500명으로서 4·7·10월의 3회에 걸쳐 목전(木箭)·편전(片箭)·주(走)·역(力)으로 시험해 선발했다. 5교대로 4개월씩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복무하는 인원은 500명이었다.
파적위에게 체아직(遞兒職)은 배당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품외(品外)이거나 종9품 이상일 경우 정록(定祿)을 주는 실직(實職)이었다.
106일을 근무하면 종5품 영직(影職)을 주어 거관(去官)시켰는데, 계속 근무를 원하는 자는 58일을 더 근무하게 해 정3품에 그쳤다. 급보(給保)는 1보(保 : 2정)를 받을 뿐이었다. 대체로 대우는 양인(良人)인 정병(正兵)과 동일하고, 천인(賤人)인 장용위(壯勇衛)보다는 상위에 위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