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우 후한(後漢) 때에 태위(太尉 : 三公의 하나, 丞相의 보좌관)의 속관(屬官)으로 기실영사(記室令史)가 있었고, 지방관인 태수(太守)의 속관으로서 기령사(記令史)가 있었으며, 공부(公府)·왕국(王國) 등의 관원으로 기실참군(記室參軍)이 있다가 원대(元代)에 폐지되었다.
고려에서는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에 의한 관제개혁 때 설치되었다. 개성부(開城府)·세자부(世子府)의 경우에는 2인, 왕자부(王子府)의 경우에는 1인을 두었는데, 모두 정7품으로 하였다. 주된 직능은 속관으로서 비서(祕書)나 서기(書記)의 일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