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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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년(광해군 1) 일본과 통교를 위해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맺은 강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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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기유약조는 1609년(광해군 1) 일본과 통교를 위해 대마도주와 맺은 강화조약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막부를 세우고 여러차례 대마도주를 조선에 보내어 통교 허용을 요청하였다. 일본의 계속된 요청에 조선은 국서를 정식으로 먼저 보내올 것, 왜란 중 왕릉을 발굴한 범릉적을 압송해올 것, 피로인을 송환할 것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일본이 이를 이행하자 일본에 통교를 허용하는 형식으로 조약이 성립되었다. 대마도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제한하는 등 13조로 된 조약 내용은 이전 조약보다 일본에 제한을 가한 것이었다.

목차
정의
1609년(광해군 1) 일본과 통교를 위해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맺은 강화조약.
개설

임진왜란으로 서로 적대시하고 있던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쟁 뒤 10년 만에 그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이 조약이 성립되었고,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용

1598년(선조 31) 조선 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가 죽고 그 대신 도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가 에도[江戶] 막부(幕府)를 세워 정권을 장악하자 조선 측에 통교 허용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 사정에 밝은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외교권을 주어 1599년부터 160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외교 교섭을 요청해왔다.

이러한 끈질긴 요청에 우리 측도 일본의 진의를 파악하고, 국교를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 아래 허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선행조건으로서 ① 국서를 정식으로 먼저 보내올 것, ② 왜란중 왕릉을 발굴한 범릉적(犯陵賊)을 압송해올 것, ③ 피로인(被擄人)을 송환할 것 등 3대 조건을 제시하였다. 일본측이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조약이 성립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일본에 통교를 허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일본측에게 전쟁을 유발시킨 범죄행위를 스스로 시인케 한 외교문서가 되었다.

조약의 내용이 수록된 문헌으로는 『통문관지(通文館志)』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변례집요(邊例集要)』 · 『고사촬요(攷事撮要)』 · 『접대왜인사례』 · 『대마도문서(對馬島文書)』 등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약 체결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세견선(歲遣船)만 밝히고 있다.

조약의 명칭도 문헌에 따라 기유약조 · 기유개정약조(己酉改正約條) · 약조 · 기유년신정약조 · 송사약조(送使約條) · 만력기유년신정약조(萬曆己酉年新定約條) 등으로 달리 표기되어 있으며, 조약문의 내용과 조문수도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통문관지』에는 전문 13조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마도주에게 내린 세사미두(歲賜米豆)는 모두 100석으로 한다.

② 대마도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제한하고 특송선은 3척으로 하되, 세견선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밖에 사송선(使送船)을 파견할 경우라도 세견선에 붙여야 한다. 세견선의 비율은 대선 6척, 중선 · 소선은 각각 7척으로 한다.

③ 수직인(受職人: 외국인으로 우리나라 관직을 받은 사람)은 1년에 한 차례씩 내조(來朝)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파견할 수 없다. 내조시에 반종인(伴從人)은 평시와 같이 1인으로 한다. 수도서견선인(受圖書遣船人)인 겐소(玄蘇)와 평경직(平景直) 두 사람은 일년에 한 차례씩 내조해야 한다.

④ 모든 입국왜선은 대마도주의 문인(文引: 여행이나 통행을 허가하는 증명서)을 소지해야 한다.

⑤ 대마도주에게는 전례에 따라 도서를 만들어준다. 그 모양은 종이에 찍어서 예조와 교서관, 부산포에 두고 서계(書契)가 올 때마다 그 진위와 격식 위배 및 증표의 일종인 부험(符驗) 유무를 선별(船別)로 점검해 위배한 자는 돌려보낸다.

⑥ 문인이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도박(到泊)한 자는 적으로 논한다.

⑦ 왜관 체류시일은 대마도주 특송선은 110일, 세견선은 85일, 그밖에는 55일로 한다는 등이다.

이 약조는 앞서의 임신약조 · 계해약조보다 일본 측에 제한을 가한 것이었으며,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통문관지(通文館志)』
「조선초기의 대왜구정책」(나종우, 『중재장충식박사화갑기념』, 1992)
「조선초기의 대일본통제책에 대한 고찰」(나종우, 『여산유병덕박사화갑기념논총』, 1990)
「기유조약 성립시말과 세견선 수에 대하여」(이현종, 『항도부산』4,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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