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권 19책. 필사본. 1598년(선조 31) 겨울부터 1841년(헌종 7) 2월까지의 것이 기록되어 있다. 예조 전객사(典客司)에서 엮은 것이지만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이 1841년까지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이후인 헌종·철종 연간에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序)와 발(跋)은 없고, 앞에는 총목(總目)이 있으며, 각 권 머리에는 권목(卷目)이 있다. 내용은 주로 일본인들이 내왕할 때 일어났던 사신내왕·사송선박(使送船舶)·무역관계·표류인송환·제반규정 및 조약·왜관관사·일본인의 요구·잠상(潛商)·잡범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권1은 별차왜(別差倭)·부규외위격(附規外違格), 권2는 송사(送使)인데 결본(缺本)이다. 권3은 표차(漂差)·부표민(附漂民)·순부(順付)·쇄환(刷還), 권4는 관수(館守)·재판(裁判), 권5는 약조(約條)·금조(禁條), 권6은 서계노인(書契路引), 권7은 연례진상(宴禮進上), 권8은 공무역(公貿易)·하납제절(下納諸節), 권9는 개시(開市)·조시(朝市) 등이 수록되었다.
권10은 지급(支給)·증급(贈給)·휼전(恤典 : 조정에서 이재민을 구제하는 은전)·시탄(柴炭)·예물(禮物)·사증한진가료(私贈限盡加料), 권11은 관우(館宇), 권12는 구무(求貿), 권13은 난출(闌出 : 함부로 내놓음.), 권14는 잠상·노부세(路浮稅)·잡범(雜犯), 권15는 수육로거래(水陸路去來)·표왜(漂倭), 권16은 본부상가(本府賞加)·나파추고(拿罷推考)·계파(啓罷)·역관수세관(譯官收稅官), 권17은 잡조(雜條)·울릉도, 권18은 신사(信使)·도해(渡海), 권19는 관방(關防) 등 조선 후기 조·일 양국간에 전개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각 권의 수록 연대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고, 권두의 목록에는 항목 다음에 그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의 중요한 것들을 적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것을 밝히지 않고 서술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약 250년에 걸친 조선과 일본의 교섭 경위가 기술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의 일본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통문관지(通文館志)』와 함께 중요한 자료이다. 이 책의 속집인 『변례속집요(邊例續集要)』가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