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 후기에, 전법총랑 등을 역임한 문신.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미상
주요 관직
전법총랑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 후기에, 전법총랑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1293년(충렬왕 19)에 전법총랑(典法摠郎)을 지냈다. 이 때,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 유호(劉顥)에게 백금 두근을 몰입당한 정리(丁吏) 임대(林大)와, 영고(營庫)의 검열을 두려워하던 영리(營吏) 허반(許頒)·김언(金彦) 등이 안렴사를 살해하였는데, 김원구가 이들을 추국하여 실토하게 한 뒤 참형에 처하였다.

1308년에는, 당시 심양왕으로 있던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개정한 관제와 비판(批判: 재상이 군신의 奏狀에 의사를 가하는 것)을 이혼(李混)·최균(崔鈞)·권준(權準) 등과 함께 가지고 와 선포하기도 하였다. 1334년에 발급된 김진(金稹)의 준호구에 의하면, 김원구는 후에 김사원(金士元)으로 개명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