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철산 출생. 195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1953년 휘트(Whitworth)대학에서 문학사를 받았으며 1955년에는 시카고(Chiago)대학의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뒤 1988년에는 휘트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1955년 숭실대학교 교수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로 재임하다가 1963년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를 지냈다.
1956년 한국법학원을 설립하여 부원장을, 1958년 국제법률가협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1959년부터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60년에는 참의원 외무국방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63년에는 국제노동법학회 한국지부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64년 제1회 법의 날 창설준비위원회 총무를 지냈다. 1964년 이후에는 여러 차례 사법심사위원을 지냈으며, 1966년 이후 3급 행정고시 위원으로 여러 차례 활동하였다.
1969년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1971년에는 국무총리실 정부시책평가 교수. 1977년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1979년에는 국제노동법 및 사회보장학회 집행이사로 활동하였고, 1980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그 뒤 1986년에는 숭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1989년에는 한국노사발전연구원 원장으로, 1985년에는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71년 5월 법률문화창달공로로 대통령표창을, 1975년 7월 공무원연금제도 육성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1982년 12월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1985년 12월 10일 인권의 날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고, 1987년 5월 평안북도 도민문화상을 받았다. 1993년 5월 법의 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영미법학사전≫(1957), ≪노동법학≫(1958), ≪경제법과 사회보장법≫(1960), ≪신노동법총론≫(1964), ≪신노동법각론≫(1965), ≪노동법 주 · 객관식≫(1965), ≪노동법과 단결권≫(1970), ≪노동법총론≫(1977), ≪신노동법총론≫(1979), ≪신노동법각론≫(1979), ≪노동법강의≫(1981), ≪노동법문제연구≫(1982), ≪노동법총론≫(1988), ≪노동법강의≫(1989)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법의 성장≫(1956) 등 다수의 연구 논문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