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삼천포출생.
서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9년부터 1968년까지 건국대학교에서 조교수·부교수·교수를 지냈으며, 1970년부터 1972년까지는 일본 경도대학에서 객원교수를, 1980년에는 국토통일원 정책자문위원, 국제헌법학회 한국지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1985년에 독일 베를린대학 객원교수, 1987년건국대학교 대학원장 1988년 미국 스탠포드대학 객원교수, 1990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거쳐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건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그는 헌법학자로서, 일찍이 우리 나라에서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로 이 분야의 선구자적 지위에 있었다. 특히 미국 헌법에 관심을 기울여 우리나라에 미국 헌법을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수상으로는 교육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서는 『한국헌법』,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