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금릉 출생.
1956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56년 제2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그 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5년간의 판사생활을 하였다.
1959년 공군 법무관(소령), 1961년 춘천지방법원 판사, 196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66년 대전지방법원부장 판사, 196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을 지냈다. 그러나 1971년 제1차 사법파동으로 공직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그 뒤 1981년 중앙선관위 위원, 1985년 농림수산부 행정심판위원, 1986년 법무부 형사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1987년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 연구위원장· 형법개정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시민예신위원, 1992년 대한상사중재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정동언저리에서』, 논문으로는 「사법심사권의 한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