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담양 출생.
1931년 창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에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며, 그때 이미 결혼한 몸으로 도일 하였다. 1937년 일본 제4고등학교 문과에 입학하여 1941년에 졸업하였다. 1943년에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1946년에 광주의과대학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조선대학에서 처음으로 국제법을 학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1949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강사, 동국대학교 교수로 학문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1953년 대한민국 국제법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1954년부터 1956년 2월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귀국 후 미국에서 공부한 성과를 토대로 ≪국제법학≫(上)·(下)를 저술 하였다. 195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되고, 1961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고문이 되었다. 1961년 제6차 한일회담고문·교체수석대표로서 발탁되었다.
1964년 동경에서 열린 국제법학회의 제50차 총회에서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공산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법학회에 가입하였다. 1968년에는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1968년에 독도문제와 간도문제에 관한 연구인 <한국의 영토>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에 판사·검사·변호사의 수습기관으로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사법대학원의 원장에 전보되었고, 같은 해에 국제법학회장이 되었다. 1974년 일본재단의 국제교류기금에 의하여 동경대학 법학부에서 1년간 객원교수가 되었다.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977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198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1980년 감사원 원장으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1982년 아시아지역 감사기구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1984년 민주정의당 후원회장,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1985년 극동주식회사 고문, 재단법인 휘문의숙 이사를 지냈다. 1986년 미국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였고, 1987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되었으며, 1992년 강우회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2) 저술저서로는 ≪현대국제법≫(1952)·≪국제조약집≫(1957)·≪국제법학(상)≫(1958)·≪국제법학(하)≫(1960)·≪아시아 정세변동과 한국≫(1971)·≪국제법강의≫(1972)·≪제3차해양법회의와한국영토≫(1976)·≪영서당기≫(1987)·≪이한기 국무총리 연설문집≫(1987)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한국의 영토>(1969), <한국국제법학의 제문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