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출신.
1941년 경성법전(京城法專)을 졸업한 뒤 1945년 일본 규수(九州) 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이듬해 중앙대학교 교수가 되고, 이어 1954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되었으며, 1963년부터 1983년까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 기간 동안 1969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연세대학교 법정대학장을 거쳐, 1975년에는 행정대학원장을 지냈다. 이듬해는 정법대학장이 되고, 1981년에 법대학장을 지낸 뒤 1983년에 연세대를 정년 퇴임하였다. 정년퇴임 뒤에도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청주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1986년에는 같은 대학 법학연구소장을 지냈고, 이듬해는 법대학장을 거쳐, 1990년에는 서울법학원리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이듬해부터 1993년까지 홍익대학교 전임대우교수로 지냈으며, 이 해 민법학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학술회원이 되었다.
그는 1997년에 언론중재위원이 되어 1년여 활약을 하였고, 일생 동안 법학자로서의 학문적 업적이 높이 인정, 평가되어 국민훈장 모란장(牡丹章), 한국법률문화상을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신고채권법각론 新稿債權法各論≫·≪주관식·객관식민법 主觀式·客官式民法≫·≪판례·학설주석민법 判例·學說註釋民法≫·≪민법총칙 民法總則≫·≪불법행위론 不法行爲論≫ 등 13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