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학이란 명칭은 1474년(성종 5)에 처음 조선왕조실록의 공식 기록에 나온다. 1411년(태종 11)에 벌써 오부학당(五部學堂 : 동·서·남·북·중부 학당 가운데 1445년에는 북부학당이 폐지됨에 따라 사부학당으로 규정됨)과 성균관의 학제 분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벌써 불렸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과 성균관은 관학으로 통칭되듯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두 기관은 조선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맡아 서로 계제(階梯 : 단계가 사다리 밟듯이 진행되는 것)적인 관계를 이루었다.
사학의 입학 자격은 양반과 평민의 자제로서 8세 이상이면 가능하였다.『소학』과 사서오경(四書五經) 위주의 교육으로 성균관보다 교육 수준이 낮았고, 중등교육을 담당하였다. 성균관은 일반 관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15세 이상의 사학생도 중 일정한 공(功)을 이룬 자들이 진출할 수 있었다.
사학은 교육 기능만을, 성균관은 교육 기능 외에 문묘 제례 등 국가 의례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도 담당했다. 두 기관의 교육 활동은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되었다. 사학의 교육과 감독은 성균관과 정부(예조·사헌부) 등이 맡았다.
두 기관의 교육 활동은 상하관계의 부속학교와 같은 성격을 띠어, 교육의 담당과 역할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통칭해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