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언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사간원헌납, 사헌부장령, 사헌부집의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형중(亨仲)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86년(숙종 12)
사망 연도
미상
본관
양주(楊州)
주요 관직
사간원헌납(司憲府獻納)·사헌부장령|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정의
조선 후기에, 사간원헌납, 사헌부장령, 사헌부집의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형중(亨仲). 조상우(趙相禹)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이병(趙爾炳)이고, 아버지는 사과(司果) 조명겸(趙鳴謙)이다. 어머니는 박륜(朴崙)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21년(경종 1)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725년(영조 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여러 벼슬을 거쳐, 1729년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

이듬해 사간원정언이 되어 간원(諫員)으로서 일개 호위병인 유호(柳灝) 등이 직분을 넘어서는 권세를 부린 죄를 엄형으로 다스릴 것과 윤순(尹淳)·윤유(尹游) 형제가 교대로 같은 지역에 관찰사로 임명되는 상피법(相避法:일정한 친족간에는 동일 관사에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던 법)의 위법의 잘못을 지적, 이를 바로잡았다.

이어 죄인들의 적몰 자산이 당상관이나 낭청(郎廳)들에게 보수(報酬)됨으로써 이들의 사치 풍조가 조장됨을 경계하는 소를 올렸다.

그 뒤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이구휴(李龜休)와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윤휘정(尹彙貞) 등 삼사(三司)의 합계(合啓)로 종실(宗室)인 학성군(鶴城君)의 비행(非行)에 대한 탄핵을 했으나, 왕의 비호로 처벌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어 1735년에 사헌부장령이 되었고, 이듬해는 부사과(副司果) 이종성(李宗城) 등이 파당(派黨)을 짓고 있으므로 왕에 대해서 공명성을 아뢰었다.

이에 왕은 그의 공명정대한 처사의 입론(立論)은 긍정으로 받아들였으나 이는 오히려 당론(黨論)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를 주지시켰다.

이어 자파인 윤봉조(尹鳳朝)를 옹호하는 소를 올렸으며, 1737년에는 사간원헌납(司憲府獻納)·사헌부장령을 여러 차례 역임하면서 대관(臺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 뒤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가 되었고, 이어 사간이 되어 자파인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민태수(閔宅洙)를 비호하다가 파직되었다.

조태언은 이 당시 민택수를 비호하는 장계에서 왕의 심중을 강하게 건드리는 용어를 써 왕으로부터 극형(極刑)의 엄명(嚴命)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관(臺官)과 대신(大臣)들의 간관에 대한 엄한 처벌은 언로(言路)를 막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에 밀려 유배형에 그쳤다.

그가 올린 장계에서 ‘하필(何必)’이란 용어는 왕의 자존심에 관계되었던 듯하며, 영조는 신하들과의 비답(批答)에서도 수없이 이 용어를 되뇌이면서 자신의 감정까지 드러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하지만 대관과 대신들의 계속되는 상소와 탄원은 영조의 마음을 풀리게 했고, 마침 11월 주청사(奏請使)로 갔던 사신들이 돌아오는 계기를 타서 형벌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았다.

즉, 이들 사신들이 임무를 띠고 연경에 간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돌아와 연회를 베풀었고, 이러한 기쁜 소식에 왕의 특사가 내려져 유배형이지만 가시울타리가 제거되는 감형(減刑)을 받았다.

그 뒤 영조의 탕평책(蕩平策)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힘의 균형이 차츰 노론으로 기울어지자 3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1740년(영조 16)에 풀려났다.

당색으로는 노론으로서 영조 초기의 탕평책(蕩平策)에 준론(峻論: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입론자)을 표방한 인물이다. 그가 대관으로 활동한 중년기에는 영조의 노론 견제에 앞장서 맞서다가 소론 득세 때 유배 생활을 하였다.

그 뒤 영조 자신이 등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노론을 다시 등단시키지 않을 수 없게되자, 이에 힘입어 유배 생활도 풀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국조방목』
『사마방목』
집필자
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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