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진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교리, 수찬,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관보(寬甫)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743년(영조 19)
사망 연도
1821년(순조 21)
본관
풍양(豊壤)
주요 관직
승지
정의
조선 후기에, 교리, 수찬,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관보(寬甫). 조대수(趙大壽)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석명(趙錫命)이고, 아버지는 조재검(趙載儉)이다. 어머니는 한배주(韓配周)의 딸이다. 조재운(趙載運)에게 입양되었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63년(영조 39)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1783년(정조 7) 전 현감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 해 원춘도(原春道:강원도의 이칭)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염찰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홍문록(弘文錄: 홍문관의 修撰·校理를 선발하기 위한 홍문관의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다.

이 해 이조좌랑이 되었는데, 왕의 소명을 어긴 죄로 산청현감으로 좌천되었다. 1785년 지제교(知製敎)에 발탁되고, 이듬해 홍문관교리가 되어 수령들의 명예를 구하는 폐단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를 올려 이를 바로 잡았다.

이어 교리로 대각(臺閣: 사헌부·사간원)의 정고(呈告: 소송장을 올림)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또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가 되어 삼사의 합계(合啓)로 김우진(金宇鎭)을 탄핵했으며, 곧 이어 사간원사간이 되었다.

1788년 오익환(吳翼煥)의 옥사(獄事)에 관련되었다는 무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1793년에는 조정에서의 경사스런 일로 죄가 풀려 시종(侍從)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그 뒤 행부사직(行副司直) 이병정(李秉鼎)의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이듬해 교리가 되고, 이어 수찬이 되어서는 자신의 상소를 왕에게 전달하지 않은 대간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파직되었다.

그 뒤 1799년에 승지로 왕을 보필했고, 이듬해 서유문(徐有聞)과 연명으로 상소하여 죄인들의 사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 이를 바로 잡았다.

이 해 영동 지방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임무를 다한 뒤 승지로서 역할을 다시 했는데, 이 때 어부들의 폐단을 없애는 데 앞장서 왕의 신임을 돈독히 받았다. 이후 승지로서 왕을 훌륭히 보필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사마방목(司馬榜目)』
집필자
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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