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약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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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제도
조선 초기 왕이 쓰는 약재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이칭
이칭
약방(藥房), 내의원(內醫院)
목차
정의
조선 초기 왕이 쓰는 약재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약방(藥房)이라고도 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된 관제 중에는 그 이름이 없고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 말 궁내어약(宮內御藥)을 취급하던 봉의서(奉醫署)의 제도에 따라서 건국과 함께 왕실내의 의약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독립된 것은 아니고 전의감(典醫監)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1408년(태종 8) 12월 내약방의원 평원해(平原海: 일본의 僧醫)와 조청(趙聽)이 제약(劑藥)을 잘못하여 전의감에서 쫓겨난 것, 1412년 8월 춘추관에 소장된 의방서(醫方書)를 내약방에 수장하게 한 것, 1413년 6월 순금사(巡禁司)에 하옥된 약방의원 이헌(李軒)이 전의판관(典醫判官)을 겸하였던 것 등으로 보아, 내약방이 전의감에 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관제내용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1443년(세종 25) 6월 이조의 건의에 따라 내의원(內醫院)이라 개칭하였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김두종, 탐구당, 1979)
집필자
김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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