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1책. 목활자본. 1641년(인조 19) 그의 문인 조임도(趙任道)와 손자 수억(壽億)이 편집하였고, 1834년(순조 34)에 7세손 화준(華峻)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조임도의 서문과 권말에 유심춘(柳尋春)·화준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이 문집의 권수에 대해서 서문에는 4권이라 하였고, 발문에는 만사(輓詞)·장갈(狀碣)을 포함해서 3권이라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편차(編次)는 권1·4·5로 되어 있다. 권수에 세계(世系)가 있고, 권1에 시 101수, 권4에 제문 12편, 통문(通文) 1편, 묘비문 3편, 상량문 2편, 권5는 부록으로 만장(挽章) 51수, 제문 13편, 행장 1편, 묘갈명 1편, 상량문 3편, 고암서원봉안문(古巖書院奉安文)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오리이상공서(上梧里李相公書)」에서는 재우(宰牛)·쇄마(刷馬)·둔전(屯田)의 폐단을 밝혔고, 「상약봉서상공서(上藥峯徐相公書)」에서는 파발(擺撥)·지공(支供)·잡물(雜物)의 폐단을 논하였다.
통문(通文) 중 「답금산종중통문(答金山宗中通文)」에서는 현사(賢祠)는 한 고을의 공의(公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자손이 독당(獨當: 홀로 담당하는 것)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자손이 독판(獨辦: 혼자서 지출을 부담하는 것)하면 가묘(家廟)이지 향사(鄕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