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패(祿牌)는 녹봉(祿俸)을 받는 자들의 수급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증서이다. 무록관(無祿官)을 제외한 녹관(祿官)에게만 지급되었고, 여기에는 문무 관원, 군직체아, 종친, 공신, 봉조하 등이 포함되었다. 조선 초기 녹패 발급은 삼사(三司)가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 삼사의 명칭이 사평부(司平府)로 바뀌었고, 사평부는 1405년(태종 5) 호조(戶曹)에 흡수되었다. 이후부터 문무 관원의 녹패 발급을 이조(吏曹)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다가 1466년(세조 12)부터 이조와 병조(兵曹)가 문관과 무관을 분담하여 녹패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녹패에는 수급인의 녹과(祿科)와 발급 관원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었다. 간혹 녹과가 표기되지 않은 녹패가 발급되기도 하였으며, 녹패의 외면에 수급자의 신상이 기재된 녹패도 발견된다. 녹봉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신(告身)과 녹패가 필요했다. 『 대전통편(大典通編)』 시행 이전에는 호조에서 발급하는 급록 소지(給祿所志)까지 지참해야 했지만, 언제부터 급록 소지가 등장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대전통편』 시행 이후에는 고신과 녹패만을 확인한 뒤 녹봉을 수령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녹봉은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정월과 7월에 2차례 지급하다가, 1439년(세종 21)부터 춘하추동 4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 『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맹삭마다 녹봉을 주던 규정을 중지하고, 매달 기존 녹봉보다 적은 산료(散料)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1601년(선조 34) 녹봉제를 복구하였지만, 지급 물종과 규모는 그 이전부터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그마저도 재정 문제로 인하여 얼마 뒤 산료제로 돌아갔고, 이후 재정 상황에 따라 녹봉제와 산료제를 오가다가 1647년(인조 25) 녹봉제가 다시 시행되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1671년(현종 12) 산료제로 바뀐 뒤 1676년(숙종 2) 다시 녹봉제가 복구됐지만, 역시 몇 차례 변경을 거치며 1695년(숙종 21)부터는 완전히 산료제로 고정되었다.
녹봉은 녹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국대전』에서는 녹과를 18과로 구분하였다. 제1과에는 연간 도합 중미(中米) 14석, 조미(糙米) 48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23석, 소맥(小麥) 10석, 세포(細布) 6필, 정포(正布)15필, 저화(楮貨) 10장을 지급하였고, 제18과에는 조미 8석, 전미 1석, 황두 2석, 소맥 1석, 정포 2필, 저화 1장을 지급하였다. 산료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 속대전(續大典)』 을 기준으로 13과로 구분하였다. 제1과에는 연간 미(米) 30석 6두와 황두(黃豆) 16석을, 제13과에는 미 8석과 황두 4석을 지급하였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녹과 차이도 크지만, 녹과에 따른 지급액의 차이도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해지는 녹패는 360여건 이상이며, 각 초이번 반록제(初二番半祿制) 시기, 사맹삭 반록제(四孟朔半祿制) 시기, 산료제 시기 등 다양한 시기의 녹패가 남아 있다.